학술논문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대한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
이용수 256
- 영문명
- A Legislative, Interpretative Study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정한(Kim, Jeong-H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3호, 423~448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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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사인의 진술서,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제2항은 감정서의 증거능력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술기재서류가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타인의 진술을 녹음 녹화한 테이프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진술기재서류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므로 제313조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은 전혀 체계와 요건을 달리하고 있는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에 대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한꺼번에 규정하는 바람에 '작성자'나 '진술자', '그' 등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애매하여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필도 아니고 서명날인도 없으면 전혀 증거가 되지 못하는지, 원진술자 등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 이외의 방법으로는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는지, 상대방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1항 단서에는 진술서나 진술기재서류가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본문 요건도 중첩적으로 요구되는지 등의 해석론적, 입법론적 의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또한 제2항은 감정서에도 진술서와 동일한 증거능력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감정서의 경우 진정성립 등의 증거능력 요건 대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서에서는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이 주된 문제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로서 크게 부적절하다.
따라서 필자는 진술서는 제1항 단서에 적용되지 않으며, 진술기재서류의 진정성립 인정은 작성자나 원진술자 누구라도 가능하며, 제1항 단서의 요건만 충족하면 제1항 본문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론 외에도 자필이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증거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한 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법원의 명에 의하여 작성된 감정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의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향후 더 많은 논의와 법 개정을 촉구한다.
영문 초록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rules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a statement and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Law §313-2 rules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a exert opinion. Specially, We know few case to produce proof of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We judg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ape recorded a statement of other people like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So,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 is very important rules. But,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rules a sentence to a statement and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it is different from systems and conditions. it caused unnecessary arguments since we don not know a writer. Whether or not i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except there are a holograph and an autograph, it is proved by way besides a statement of a person who makes a statement, it is desired that we are not recognized as right of the opposite examination, a clause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apply a statement and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it require condit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legislative problems and interpretative doubts are entwined. 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2 require conditions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like a statement. but in case of a exert opinion, most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guaranteed by a system. it is inappropriate for a exert opinion take no thought that probative force is major matter.
Accordingly, A statement does not apply a proviso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313-1. A writer and original writer is possible Recognition of document recording the statement. I think that if the clause 1 of §313 fill conditions, conditions of 1 of §313 is not necessary. And although we have not a holograph and a autograph, i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if we know a writer. After other people have the right of a cross-examination, i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Specially, I propose that A exert opinion written the order of a law court is admissibility of evidence as far as circumstances permit. Hence, I urge many argument and revised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진술서의 증거능력 조건
Ⅲ.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조건
Ⅳ. 감정서의 증거능력 조건과 그 타당성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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