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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교육행정권한의 범위와 한계

이용수 577

영문명
Some Legal Issues Regarding the Power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the Province Commissioner of Education
발행기관
한국교육법학회
저자명
송기춘(Ki-Choon Song)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9집 제1호, 103~125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3.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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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논문은 시ㆍ도 교육감의 교육행정권한과 관련하여 대표적 사례 몇 건을 중심으로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벌어지는 갈등에 관한 법적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교육감과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사이에 교육행정권한에 관한 갈등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치신청,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은 이러한 갈등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재 국기위임사무로 지방교육청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가운데 시ㆍ도교육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사무로 이관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is a legal study on the power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the Province(Shi-Do) Commissioner of Educ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nflict with the Secretary of Education of Central Government. The Secretary seems to try to check the local autonomy of educati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thereof were amend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o hinder the legislation and the enforcement of the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for example the Ordinance on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The local autonomy of education i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The attempt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can be considered as an infringement on the local autonomy of educ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local autonomy of education, the power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the Province Commissioner of Educ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comprehensive as possible.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교육감의 교육행정상 권한의 범위와 한계
Ⅲ. 교육감의 권한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
Ⅳ.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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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Ki-Choon Song). (2012).교육감의 교육행정권한의 범위와 한계. 한국교육법연구, 9 (1), 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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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Ki-Choon Song). "교육감의 교육행정권한의 범위와 한계." 한국교육법연구, 9.1(2012): 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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