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民國時期住房權入憲的回顧與反思

이용수 7

영문명
Housing Right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저자명
張群(Zhang Qun)
간행물 정보
『아시아연구』제11호, 107~128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1.30
5,4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民國時期에 住宅難이 심각했다. 住宅難을 해결하여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國民黨政府는 民法등 住宅難과 관련된 法律을 반포한 후 憲法차원에서 약소세력의 住宅權보장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民國의 이러한 정신을 가장 먼저 나타낸 것이 바로 訓政約法이다. 여기에는 명확한房租管制조항이 포함되었다. 곧이어 土地法과 住宅賃貸借條例등이 반포되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이것이 철저히 관철되지는 못하였다. 1930年代중반의 “五五憲草”와 1940年代중반의 國大制憲時期에도 住宅保障入憲의 提議가 있었지만, 1947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반포된 中華民國憲法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채택되지 못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이 憲法에 “住者有其屋”조항이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주장은 통설로 인정되지 못하였다. 이 憲法中의 生存權조항도 住房權保障에 대한 직접적인 추진 작용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民國憲法史上주택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는 현실사회의 불안과 지도자층의 주택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에도 그 원인이 있었지만,1947年民國憲法중에 이미 “人民之生存權、工作權與財產權,應予保障”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기본주거조건이 포함된 보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住宅權을 전문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외에 住宅權의 실현은 엄청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실현될 수 없었다. 이런 까닭으로 住宅權의 入憲자체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였다. 1949년 이후,대부분의 중국 헌법은 모두 재산권의 시각에서 주택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였다. 그러나 2004년에 삭제되었다. 주택을 인간성 존엄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인격재산 및 생존재산의 특징으로 보면 헌법에서 住宅權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미래의 헌법 개정에서는 物權法등의 규정을 빌려 현행 헌법 제13조항 뒤에 住宅特別保護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徵收住宅은 반드시 먼저 徵收人의 居住條件을 보장해야 하며 강제축출을 금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현실적인 주택문제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新中國헌법에서 주택을 특별히 보호하려는 전통에 대한 계승이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Housing shortage was a heavy problem in the period of Minguo.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China enacted the Civic Code in 1929 and the Land Law in 1930, establishing public housing, maximum rent, warrant of habitability and other policies. Then KMP(Kuomintang) began to tak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housing right into account. In 1931 the rent control policy was wrote in Xunzheng Yuefa and the government enacted three Rent Acts during the follow time(1937~1949). But they were not implemented thoroughly because of the Anti-Japan War. During the next constitutional convention including Wuwu Xiancao(1935) and Guoda Zhixian (1946), housing right was still advised to write in the new constitution but refused by the Legislature(1936) and the National Assembly(1946). It was firstly resulted by the state of emergency and the political subject such as military and party were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problem and the constitution maker had to take them precedence. It was also because of the widespread one-sided view that the housing problem was decided by the land policy and may be solved easily after the nationalization of city land. We can learn from the experience that we should research the housing problem from new perspective and be more serious to tak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housing right. We should also think to modify the constitution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housing in the future.

목차

一、引言
二、民國憲法及草案中住房權條款簡述
三、民國憲法及草案中住房權條款評析
四、餘論:對住房權入憲的反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張群(Zhang Qun). (2010).民國時期住房權入憲的回顧與反思. 아시아연구, (11), 107-128

MLA

張群(Zhang Qun). "民國時期住房權入憲的回顧與反思." 아시아연구, .11(2010): 107-12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