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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권

이용수 271

영문명
The Right of a Parent's Shareholders to Inspect the Books and Records of Subsidiaries - Weinstein Enterprises, Inc. v. George D. Orloff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김재형(Kim, Jae-Hyeong) 최장현(Choi, Jang-Hye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7권 제1호, 387~415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3.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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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것은 종속회사의 경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종속회사 이사의 경영 활동을 감시.감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원고에서는 지배회사의 소수파 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청구로 촉발된 Weinstein Enterprises, Inc. v.George D. Orloff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2003년 개정된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조에 기초하여 크게 두 가지로 판시하였다. 첫째, Mays는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a)(3)조에 근거하여 Weinstein의 종속회사라고 판시하였다. 델라 웨어 회사법 제220(a)(3)조에 의하면 종속회사(Subsidiary)의 의미를 소유(ownership)와 지배권(control)라는 두 가지의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Weinstein이 지배적 영향력(control)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어 Mays로 하여금 Weinstein이 점유하고 있지 않는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만 Weinstein의 주주는 Mays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모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대상판결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회사 사이의 지배.종속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 현행 상법상의 모자관계 회사,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자회사 관계 모두 주식소유에 의한 형식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회사의 일정한 주식소유비율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회피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주비율이라는 형식적 기준과 지배권이라는 실질적 기준을 병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지배.종속회사의 결정기준으로서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을 병행하면서 종속회사를 정의하고 있는 미국의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a)(3)조를 참 고하여 종속회사(또는 자회사)에 관한 정의를 상법에 신설할 것을 제안해보았다. 그 내용은 위 제220(a)(3)조와 같이 회사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회사가 전부이든 일부분이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더 나아가 그 다른 회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b)(2)조를 참고하여 인정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안해보았다. 이는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①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도 일맥상통 한다. ②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 그러한 회계장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는 것이다.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 그러한 회계장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일상적인 업무(day to day operations)에까지 관여하여 종속회사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력(actual power)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회사법상 회사 사이에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되어야한다. 그 다음으로 종속회사의 회계장부가 지배회사의 실제적인 점유 및 지배하에 있거나, 또는 종속회사의 점유 및 지배하에 있는 회계장부가 지배회사의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실제적 능력의 행사로 인해 획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문 초록

Shareholders are entitled to elect the board of directors, vote on major issues, file derivative suits, and inspect the corporation's books and records. Among other things, in an age where even simple corporations are likely to have one or more subsidiaries, the right to inspect books and records, raises an interesting question. The Delaware code(2003) and the supreme Court recently had an opportunity to address this issue in Weinstein Enterprises, Inc. v. Orloff. Shareholder of Delaware corporation sought to inspect its documents and documents of New York corporation of which the Delaware corporation was the largest sharehold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New York corporation was a “subsidiary” of the Delaware corporation within the meaning of statute entitling shareholder to inspect documents of subsidiary of corporation, but the shareholder could be entitled to inspect books and records of New York corporation only if the Delaware corporation had an actual ability to exercise control and thereby cause the New York corporation to produce the documents that are not in the Delaware corporation's possession. The Delawar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Chancery Court's order, saying that the latter court improperly ordered Delaware corporation to produce for inspection documents in New York corporation's possession and control. The Delaware corporate code dispenses with the difficulties of finding the right in the common law by explicitly conferring a right to inspect the books of a subsidiary. The Delaware court, instead of alter ego analysis, examined control by looking at the parent's percentage of ownership in the subsidiary and its actual power to effect change at the subsidiary by exercising its own rights as a shareholder. It stressed the importance of determining whether the parent company had enough voting power to elect directors that could, in turn, control the subsidiary.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court drew a sharp distinction between the parent's ability to control as a shareholder and its ability to control the day-to-day operations of the subsidiary. We think that Korea would also be best served by following Delaware's inspection statute to allow the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to inspect the books and records of that corporation's subsidiaries.

목차

Ⅰ. 서 론
Ⅱ. 사건의 개요 및 판결요지
Ⅲ. 평 석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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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Kim, Jae-Hyeong),최장현(Choi, Jang-Hyeon). (2010).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권. 법학논총, 17 (1), 38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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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Kim, Jae-Hyeong),최장현(Choi, Jang-Hyeon).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권." 법학논총, 17.1(2010): 38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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