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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Video Sharing Websites

이용수 33

영문명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Wang Qia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7권 제1호, 145~178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3.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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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허가 없이 직접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올려진 동영상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행위는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된다. 중국에서는 SARFT규정에 따라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는 사람이 직접 검열하는 시스템을 채택하여 폭력적인 동영상이나 음란물 및 기타 다 른 불법적인 동영상을 막고 있다.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이런 “문지기(감시)” 형식의 검열 방식은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스템은 단지 금지된 동영상만을 차단하고 이용자가 올리는 동영상의 질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만약 사용자가 올린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알거나 이를 알 만한 타당한 이유를 알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2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실을 인지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는 침해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세 가지 상 황 하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올린 저작권 침해 동영상에 대해 추정적으로 알아야 한다. 첫째, 사람이 검열을 하는 감시 방식은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실을 인지했는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검열하는 방식의 목적이 금지된 동영상을 찾아내고 차단하는데 있지만, 그 직원들은 허가 없이 올려질 가능성이 높은 영화나 TV 시리 즈물(끊기지 않고 완전하며, 전문적으로 제작된 것들을 말함)을 찾아내야 한다. 침해가 명백한 영화나 TV시리즈물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그 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가 업로드 된 영화나 TV 시리즈물을 추천하거나 인기 동영상 목록에 올리는 경우 또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 서비스 제공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자신의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는 점과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자가 영화나 TV 시리즈물에 관한 특별 채널을 만들었을 경우, 많은 사용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영화나 TV 시리즈물을 올릴 것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인 영화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채널에 업로드 된 파일을 모니터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그 채널에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주의조치가 영화나 TV 시 리즈물 채널을 생성할 위험성에 맞지 않으면 2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성숙한 단계에 있는 확인이나 검열기술이 산업 전체에서 받아들여지고 경제성이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기술을 채택하기를 거부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돕거나 유도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란 사용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온라인상의 무대를 의미한다. 이런 웹사이트의 본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짧은 오리지널(복사본이 아닌)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동영상 압축 기술이 발달한 덕택에 영화, TV시리즈물, 스포츠 프로그램 및 기타 다른 동영상들을 아주 작게 압축하고도 본래의 높은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짧은 토막 동영상이나, 심지어 인기 있는 영화 전체, TV시리즈물 또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에 올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었다. 많은 사용자들은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반 대중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거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 상에서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는 중국 저작권법(China Copyright Law)이 정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침해 행위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큰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 왜냐하면 영화로 인한 수입이나 TV 시리즈물의 시청자 인기도 또는 관련 비디오 녹화 장치의 판매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소유자가 허가 없이 동영상을 올린 개인을 고소하는 것만이 최상의 해결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업로더(파일을 올리는 사람)들은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진짜 신분이나 IP 주소를 감춘다. 이런 개별 업로더들을 일일이 찾아내서 고소한 다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Direct Infringement by Video Sharing Websites
Ⅱ. Indirect Infringement by Video Sharing Websites
Ⅲ. Video Sharing Websites’ Obligation of Monitoring and Filtering Infringing Conten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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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Wang Qian. (2010).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Video Sharing Websites. 법학논총, 17 (1), 145-178

MLA

Wang Qian. "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of Video Sharing Websites." 법학논총, 17.1(2010): 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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