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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에 관한 소고

이용수 336

영문명
A Study on the Derivative works - Reproduction, Stage Performance and Creative Nature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최두진(Choi, Doo-ji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6권 제1호, 1~2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3.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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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차적저작과 복제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전통적으로 외면적 표현형식과 내면적 표현형식으로 구분하는 설과 창작성의 존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설이 있으나 이 설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을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도 이에 충실하게 기존의 저작물에 기초하였고 또 창작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복제인가 혹은 2차적저작인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으로는 2차적저작과 복제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실질적 동일성 또는 종속성의 판단은 결국은 저작물의 종류나 구체적인사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실연과 음반제작 그리고 방송은 저작인접행위이지만 그 행위에 창작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실연자의 연주를 녹음한 음반에 미치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음반제작업자, 실연자의 권리가 모두 미치게 되는데 이는 그 녹음한 음반이 단순히 음악저작물의 복제에만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점에서는 저작인접행위도 2차적저작의 일종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차적저작물도 저작물이며 따라서 창작성이 필요하지만 2차적저작 또는 저작인접행위 등의 창작성이 일반 저작물보다 높을 필요는 없다. 창작성이 높다는 것은 저작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창작성의 질과 양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저작의 종류에 따라 원저작물에 종속하는 저작물과 그와 관계없이 저작의 대상에 따라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성이 높다는 것은 기능적 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과 같은 저작물에서는 그 표현방법에 창작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창작성이 존재하면 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로서 성립하는 것이고 이렇게 창작성이 있다면 그 창작성의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Distringuishing derivative works from reproduction is not easy. There are two theories of this distinguishing criterion. One is a traditional theory that try to distinguish those by external expression pattern and nternal expression pattern. The other is a theory that try to distinguish by the existence and degree of creative nature. But these theories are not contradictory to each other. Copyright Act defines derivative works as a sort of creative production, and precedents also distinguish derivative works from reproduction by being based itself on an original work and existence of creative nature. Performance, phonogram production and broadcasting are protected as neighboring rights. But there is creative nature in these acts too. If one records a stage performance of musical works on phonogram, the author of musical works have the copyright to this phonogram, and the performer, phonogram producer also have the neighboring rights. This is because performance has a nature of derivative works. Performance is also based on original musical works and have the creative nature too. Since derivative works are also one of works, its need creative nature. But derivative works or performance don't need the higher creative nature than universal works. If there is the minimum creative nature in derivative works, the degree of creative nature doesn't matter.

목차

Ⅰ. 서론
Ⅱ. 2차적저작과 복제, 저작인접행위
Ⅲ. 2차적저작의 창작성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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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진(Choi, Doo-jin). (2009).2차적저작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16 (1), 1-20

MLA

최두진(Choi, Doo-jin). "2차적저작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16.1(200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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