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판례 평석: 회계장부열람청구의 거부사유로서의‘실질적인 경쟁관계’
이용수 219
- 영문명
- “The substantial competitive relations” as the reasons to refuse the claim to inspect the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재형(Kim,Jah-yeong) 송종선(Song,Jong-s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6권 제1호, 253~26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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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법상 소수주주권으로 보장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에 대응하여 회사가 가지는 청구의 거부사유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상법에서는 회사가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사의 거부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반해서 일본 회사법은 회사의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한 일본의 구체적인 거부사유는 우리 상법의 해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회사법에서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거부사유 중에서 제433조 제2항 제3호의 “청구자가 당해 주식회사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한 경우”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이 일본 판례의 첫 번째 의의는, 이 판결을 통해 회계장부열람청구자가 당해 주식회사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단지 회계장부열람청구자의 사업과 상대방 회사의 사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모회사와 일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까지 경쟁관계에 포함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사례는 없지만 향후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일본 판례의 두 번째 의의는, 열람 등의 대상으로 된 서류의 내용을 묻지 않고, 청구자와 상대방 회사 간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상대방 회사는 자기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열람 등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은 ‘일단 회사법상의 거부사유에 해당되면 일률적으로 열람 등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는 ’ 일본의 통설․판례와는 다르고, 오히려 ‘회사가 경쟁관계의 존재라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면 일단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주주의 측에서 경업 의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열람․등사 청구권의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일본의 유력설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해석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느냐인데, 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석방법(일본의 유력설)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할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minority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claim of inspection of the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But the corporation can refuse the claim of inspection of the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if it has the refusal reasons against the claim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The refusal reasons to cop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inspect the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are a very important problem. The corporations tend to refuse the claim, because the permission of inspection can flow the secret of corporation or disturb the management
of business. Hereupon, Korean Common law states that corporations can prove the unfairness of the claim and refuse it. But Korean Common law has an abstract and comprehensive provision. Contrary to Korean Common law, Japanese Corporation law has the concrete provision about the refusal reasons against the claim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Such refusal reasons have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Commercial
law that does not have the concrete provision. In this article, I examine Japanese case on “the substantial competitive relations” as the refusal reasonand find out the implications. Especially I examine “when the 100%
subsidiary of a competitor is a claimer” thoroughly, among “the substantial competitive rel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요지
Ⅳ. 평 석
Ⅴ. 결 론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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