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令義解』제 1 권 번역
이용수 248
- 영문명
- 발행기관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이근우 신보배 이미란
- 간행물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0권 제1호, 155~214쪽, 전체 6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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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令義解』는 고대 일본에서 제정된 법률인 養老令에 대한 주석서이다. 養老令은 중국 당의 令을 수용한 이른바 繼受法이지만,당의 令이 현재 산일된 상태이므로,養老令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형태의 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唐令이 그나마 『唐令治遺』라는 형태로 부분적으로나마 복원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養老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養老令은 고대 동아시아의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는 데 극히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고대 일본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준다. 이러한 養老令에 대한 주석서인 『令義解』는,833년에 淳和天皇의 칙병으로 당시
의 右大臣 淸原夏野가 책임자가 되고,文章博士였던 管原淸公 등 12인이 편찬한 책이다. 그 중에서도 明法學者였던 興原敏久, 讚지永直 등이 편찬의 실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책은 勅기 즉 천황의 명령으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그 해석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平安時代초기에 만들어진 『令集解』와 더불어 율령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문헌이다. 기본적인 체재를 살펴보면 令의 본문을 열거하면서, 각 조문의 지구마다 ‘謂’로 시작하는 간결한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 대체로 표준적이고 온당한 해석이 많지만,구체적인 논점은 『令集解』와 동시에 읽어야 비로소 이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같은 과에 근무하는 신명호교수님의 제안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군주제 및 법제사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명호교수님이 드디어 일본의 고대 법률에도 관섬을 가지고 말로만 일본고대법제사를 전공한다는 본인에게 『令義解』를 함께 읽자고 한 것이다. 京都大學에서 유학하는 동안, 지금은 作故하신 鎌田元一교
수님의 『令集解』강독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고,『令義府』도 율령과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도 조금은 익숙해진 자료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승낙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학부학생도 참여하는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몇 년 째 강독을 계속해 왔다 아직도 강독은 책의 절반을 조금 넘긴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매주 2시간 정도씩 계속되는 강독해 온 결과물이 쌓이게 되었다.
영문 초록
목차
관위령(官位令) 제일(第一)
직원령(職員令) 제이(第二)
후궁직원령(後宮職員令 제삼(第三)
동궁직원령(東宮職員令) 제사(第四)
가령직원령(家令職員令) 제오(際五)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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