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도입론 비판
이용수 717
- 영문명
- Critic on Introduction of Plea Bargaini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윤동호(Yun, Dong-Ho)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3~2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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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Plea bargaining in criminal procedure is undesirable in context of due process and rule of law. It is not proper that a criminal case is treated like a civil case.
Plea bargaining is to abandon of punishment. If a nation has executive authority of punishment, plea bargaining must be prohibited in criminal procedure. Plea bargaining unquestionably alleviates the caseload of judges, prosecutors, and defense lawyers.
The overload is general problem in each nation.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not indirectly but directly. Namely first, the number of criminal cases must be reduced through the decriminalization policy. Second, resources of all organization related to the criminal case must be increased. We need more judges, prosecutors, and defense lawyers. So a criminal trial ought to be progressed strictly and deliberately.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플리바게닝에 관한 외국의 논의
Ⅲ. 플리바게닝에 관한 우리의 논의
Ⅳ. 플리바게닝 도입론에 대한 검토와 비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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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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