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박물관법 개정회고와 재개정방향 (부 : 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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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view and Reorganization Direction of the Museum Act
- 발행기관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저자명
- 유원적
- 간행물 정보
- 『고문화』제104집, 149~213쪽, 전체 65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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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내년 2025년은 한국박물관협회와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공동주관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 이라 한다) 의 전면개정운동을 개시한 30주년의 뜻깊은 해이다. 필자는 대학박물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대학박물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주목하여, 1992년부터 박물관법의 개정방향과 개정시안을 잇따라 발표하여 왔다.
필자는 박미법의 전면개정 운동을 주창하면서 전국 박물관 종사자들을 결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대학박물관협회와 한국박물관협회 양 협회는 1995년부터 수차례 만나 박미법 개정의공동협의를 이어갔다. 양 협회에서는 1997.1.16.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미법 개정의 공청회를 성황리에 열어 필자가 발표한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입법청원안을 만들고 이를 전국 박물관 종사자184명의 서명날인부와 함께 1997.2.18.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양 협회의 입법청원안은 뒤늦게 끼어들어 문화체육부에서 제출한 정부안과 충돌하여,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우리 박물관인들이 청원한 입법취지가 변질되고 굴절된 절충안으로 만들어져 1998.12.국회를 통과하고 이듬해 1999.2.8. 법률 제5928호 공포되었다. 필자는 우리 박물관인들의 입법취지가 변질되고 굴절된 경위와 과정을 회고하면서 다시금 입법취지를 되살리는 박물관법으로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1998.10. 결성된 한국박물관학회의 기관지로 창간한 『박물관학보』 제1집에 「박물관법과 제도」의 시론(時論)을 게재하였다. 본고는 박물관법 전면개정운동 개시 30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위 시론을 보완하여 박물관법 재개정의 방향을 논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목차
1. 博美法 改正推進과 國會 公聽會
2. 改正立法 請願案의 屈折過程
3. 博物館 主務部署
4. 博物館과 博物館資料
5. 法 條文의 合理的 編章
6. 博物館 從事者
7. 博物館의 育成支援 制度
역대 박물관법 개정안의 비교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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