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시설관리운영계약상의 법률관계
이용수 7
- 영문명
- Rechtsverhältnis im Vertrag zur Anlagenverwaltung bei miteingentümerischen Ferienwohnungen (condominiu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송호영(Song Ho-Young)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3호, 309~32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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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5일제의 실시와 레저·스포츠 문화의 보급 등으로 국민들의 휴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콘도미니엄이 급속히 건립·번창하고 있지만, 콘도미니엄의 시설이용계약은 아직까지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신종계약으로 머물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없는 상태이다. 그러던 차에 최근 대법원은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시설이용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다룬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 판결은 콘도미니엄 이용계약에 관하여 다룬 최초의 민사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고는 이 판결의 평석을 시도하면서 콘도미니엄의 시설이용계약상의 주요쟁점들을 분석·정리해보고자 작성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H콘도와 콘도미니엄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함과 동시에 동 회사와 20년간 콘도미니엄의 시설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콘도회사에 용역료와 손괴보증금을 지불하였다. 이후 콘도회사는 파산하였고 원고들은 잔존계약기간의 비율에 따른 용역료와 손괴보증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H콘도를 승계한 파산관재인(피고)이 이를 부인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콘도미니엄 시설관리운영계약이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여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위임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이 지불한 용역료와 손괴보증금을 정당한 파산채권으로 인정한데 반해, 대법원은 이 사건계약을 민법상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파산채권을 부인하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시설관리운영계약이 비록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용역료와 손괴보증금은 일종의 시설이용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대상판결〕
영문 초록
Bei diesem Aufsatz geht es um eine rechtstheoretische Kommentierung über den Urteil des KOGH v. 13. 1. 2005, 2003da63043 bzw. des KOGH v. 11. 5. 2007, 2005da51310, welcher das Rechtsverhältnis im Vertrag zur Anlagenverwaltung bei miteingentümerischen Ferienwohnungen (folgend condominium) behandelt. Sachverhalt: Die Ankläger (Anteilbesitzer der condominiums) haben mit H AG einen Vertrag zur Anlagenverwaltung für die miteingentümerischen condominiums gegen Dienstkost und Kaution abgeschlossen. H AG ging in Konkurs. Infolgedessen haben die Ankläger gegen den Konkursverwalter Dienstkost und Kaution als Konkursforderungen mit dem Grund angemeldet: der Vertrag zur Anlagenverwaltung des condominiums sei ein Auftrag im Sinne vom § 680 KBGB. Somit erlösche dieser Vertrag durch Konkurs eines Vertragsteils nach § 690 KBGB und demzufolge bleibe Dienstkost und Kaution als Konkursforderungen. Die erste und zweite Instanz gaben den Ankläger zu; aber der KOGH wies diese Anklage mit dem Grund zurück: dieser Vertrag sei kein Auftrag. Der Verfasser dieses Aufsatzes legt den Urtil des KOGH wider: dieser Vertrag sei ein Atypischer Vertrag. Wenn auch dieser Vertrag kein Auftrag im Sinne vom § 680 KBGB sei, müsse unabhängig von dem bestimmten Vertragstypus Dienstkost und Kaution als Konkursforderungen angenommen werden.
목차
〔대상판결〕
Ⅰ. 사실관계
Ⅱ. 사건의 경과
Ⅲ. 대법원의 판결요지
〔연구〕
Ⅰ. 머리말
Ⅱ. 콘도미니엄의 일반적 이해
Ⅲ. 대상판결의 쟁점 및 검토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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