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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레저스포츠 안전교육의 법제화 방안

이용수 36

영문명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on Leisure sports and Protection measure for Consumer.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윤태훈(Yoon, Tae-Hoon)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8권 제1호, 103~12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2.28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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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안전사고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안전 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발생하는 사람 또는 재산의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2014년 2월에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나,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안전 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이 동시에 작용된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이다. 이러한 대규모 인명사고는 안전관리 의식의 부재와 안전교육의 미흡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안전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재해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할 심신 양면의 행동을 지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레저스포츠의 확산과 함께 신종레저스포츠 종목이 유입되었고, 이렇게 유입된 신종레저스포츠 종목들은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으나, 이러한 레저스포츠 종목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법령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자나 이용자가 지켜야할 안전수칙이나, 사고 발생 시 행동지침 등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스포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 최우선 주의를 실천하여 스포츠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레저스포츠 안전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to set the range of Leisure sports, and provide basic resources for vitalizing leisure sports through analyzing real state and major causes of accidents. The concept of leisure sports was reset, and ranges were subdivided into ground, aquatic and aerial. The accident in leisure sports continues upward tendency every year, and mostly occurred in ground leisure sports. Also, it shows more accidents in leisure sports performed frequently, such as cycling and mountain climbing. As distinguishing participants, service provider, and related department in leisure sports, necessary policies in each category have been provided. Also, through these provision, the study eventually attempted to vitalize the leisure sport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레저스포츠 안전교육 현황
Ⅲ. 유사분야의 안전교육 입법례
Ⅳ. 안전교육의 법제화 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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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태훈(Yoon, Tae-Hoon). (2015).레저스포츠 안전교육의 법제화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 (1), 103-122

MLA

윤태훈(Yoon, Tae-Hoon). "레저스포츠 안전교육의 법제화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1(2015): 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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