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용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제문제
이용수 6
- 영문명
- A Study on the issues of the Dance Copyright Protecti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임명주(Myong Joo Lim)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8권 제1호, 225~25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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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류 열풍과 문화 산업의 활성화로 무용계 또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막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무용 저작물은 연극 저작물로 분류되어 있어 저작권법에서 무용 저작물을 따로 보호하고 있지 않아 무용 저작물의 예술적 특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비슷하게 연극적 요소가 없는 안무는 인정하지 않았다가 1976년에 비로소 안무 저작권을 분리해 다루기 시작한 미국 저작권법을 분석하여 볼 때 국내법에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용 저작물을 연극 저작물에서 분리하고 무용 저작물에 맞는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현재는 무용 저작물이 연극 저작물 하위로 분류되어 있고 무용의 특수성이 간과된 채 안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안무가와 무용단의 라이센스 계약이 가장 중요할 수 있지만 무용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아닌 안무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서 안무 저작권에 대한 조항을 따로 개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 국내법에 무용 저작물을 연극 저작물과 분리하고 안무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안무가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규정을 입법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안무가와 무용단이 맺는 계약서에 특약이 있지 않으면 안무가가 무용단을 위해 만든 작품의 저작권은 무용단에게 귀속되지만 궁극적으로 안무가가 창작한 작품을 지배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가 안무가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 또한 지적 재산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안무 저작물에 대해 지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안무가를 현재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최소한 작품이 재공연될 때 안무가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저작권법에 명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With the Korean wave; Hallyu and activation of culture industry, the dancing world also expanding more and more. However, there is no legal protection of it. Dance copyright is classified as theatrical work. Copyright law does not protect dance copyright. From this view, artistic feather of dance copyright is not recognised legally. US ignored dance copyright on the dance without theatrical factors until 1976. Recently, US copyright law handles dance copyright separately. Regarding this point, copyright law of US could be adopted in Korea. It should be separated dance copyright from theatrical work firstly and new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to protect dance copyright. Now, dance copyright is classified under theatrical work and its speciality is overlooked. Thus, there is no legislative bill to protect dance copyright. License contract between choreographer and the dance company can be regarded as most important though, it could be favourable to only dance company side. To make contract protecting individual choreographer, new provision on dance copyright in copyright law is needed. In other word, by enacting provision, all the copyright of dance should belong to the choreographer after separating from theatrical work. Currently, if there was no special condition on the contract between choreographer and the dance company, copyright of work that choreographer made for dance company belongs to dance company. Nevertheless, the right to control should belong to the choreographer ultimately even in this case. Copyright is a kin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hus when choreographer become to exert intellectual property, they will be protected more than now. Moreover, it is urgent to clarify in copyright law that the contract should include that royalty should be paid to choreographer at least when the masterpiece being revived.
목차
Ⅰ. 서설
Ⅱ. 무용저작물의 보호와 근거: 국내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Ⅲ. 안무의 관점에서 본 무용저작권: 미국 저작권법 중심으로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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