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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직무집행」 개념의 재검토: 대만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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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受僱人「執行職務」概念之再探討 - 以台灣法之案例為中心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吳從周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57호, 411~426쪽, 전체 1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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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만민법 제188조 제1항은 ‘피용자가 직무의 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불법하게 침해한 경우에 사용자와 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용자의 선임과 그 직무집행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의 발생을 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본 조와 유사한 규정은 각국의 입법례에 모두 존재한다. 대만의 실무의 수차례의 적용은 진부한 것으로 판례의 적용범위는 아주 광범위하지만 그 중점은 주로 2가지이다. 하나는 ‘피용자’ 개념의 내포이고 다른 하나는 ‘직무집행’행위의 범위이다. 본 논문은 독일의 학설을 참조하여 대만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학설의 발전이 이미 ‘객관설’에서 ‘내적 관련설’의 추세로 전환하였음을 고찰한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壹、緒說
貳、 受僱人 之概念
參、受僱人 執行職務 之行為
肆、結論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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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吳從周. (2011).피용자의 「직무집행」 개념의 재검토: 대만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57), 411-426

MLA

吳從周. "피용자의 「직무집행」 개념의 재검토: 대만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57(2011): 4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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