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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과실상계

이용수 19

영문명
日本法における 「過失相殺」 について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河上正二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57호, 467~480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1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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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취지는, 피해자의 행위태양을 가미하여 가해자의 위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하기 위한 공평의 이념에 근거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적합하다. 본고에서는 요건 상 문제가 되는 점을 3개 정도 지적한다. 첫째로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개념의 확장, 두 번째로 ‘피해자 측 과실’의 승인이다. ‘사회적 일체성’을 중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고의불법행위의 경우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부당권유행위나 악덕상법이라고 불리는 거래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잘못을 과실상계의 형태로 묻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감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상은 통상 과실상계의 적용문제인데, 최근에는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조항적인 기능을 과실상계에 갖게 하는 경우가 많고 종종 ‘과실상계의 유추적용’이라는 형태로 배상액의 조정이 시도되고 있다. 피해자 측 소인(素因)의 경합문제나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아이를 이웃에게 맡긴 부모의 배상청구 감액 등의 예가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대규모의 채권법개정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현행 일본민법 418조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중심논점은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 개념을 포기하고 채권자의 실체법 상 의무인 ‘손해경감의무’를 매개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방식의 도입 여부이다. 불법행위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일정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계약관계가 있는 자의 신의칙 상 의무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당사자 간에서의 신의칙 상 일반적 주의의무 내용은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의 행위규범으로서 한편으로는 합의만으로는 모두 나타낼 수 없는 요소를 포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행위태양의 악성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목차

1. はじめに
2. 要件上の問題
3. 主張·立証問題
4.「過失相殺」の類推適用
5. 民法 (債権法) 改正の動きとの関連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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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河上正二. (2011).과실상계. 민사법학, (57), 46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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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上正二. "과실상계." 민사법학, .57(2011): 46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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