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사인증여

이용수 214

영문명
The donation mortis causa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김형석(Hyoung Seok Kim)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1호, 117~170쪽, 전체 5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9,2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법은 제562조에서 사인증여에 대해 유증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한편으로 사인증여가 무엇인지, 다른 한편으로 준용되는 규정이 무엇인지에 침묵하고 있어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본고는 유증의 효과에 관한 규정만이 준용된다는 종래 통설과 판례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규정의 연원을 역사적이고 비교법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그 의미와 목적을 해명하고자 한다. 본고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로마법에서 기원한 사인증여는 중세에 상속계약이 등장한 이후 유언과 상속계약 사이의 관계에서 점차 의미를 상실하였다. 현재 각국의 민법은 독자적인 제도로서 사인증여를 인정하지는 않으며, 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사인처분으로서만 효력을 가지게 한다. 2. 이러한 역사적⋅비교법적 인식에 비추어 민법 제562조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해야 하며, 이는 유증의 효과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요건에 관한 규정도 준용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방식의 철회불가능한 상속계약이 입법자의 결단 없이 창출되는 결과가 되어, 유언의 방식과 철회가능성이 잠탈된다. 그러한 잠탈의 위험은 무효인 유언의 사인증여로의 전환을 인정함으로써 더욱 가중된다. 3. 증여자 사망 시점에 수증자가 생존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민법제562조의 적용을 받는 사인증여이다. 단순히 증여자 사망을 이행기나 시기로 한증여 또는 수증자 선사망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생전증여이나, 이때에도 증여자에게 실질적 철회가능성이 부여되어 있다면 사인증여로 보아야 한다. 한편 사인증여이더라도 증여자가 사망 전에 이를 실행한 때에는, 그 시점부터 생전증여로 취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ivil Code’s article 562 provides that the rules on legacy should be mutatis mutandis applied to the donation mortis causa. This article s meaning is not obvious, because it neither defines its concept nor specifies the applicable rules. The dominant opinion as well as the case law hereby insist on consulting only the rules on the legacy’s effects. The author, however, questions this view. He traces the development of the donation mortis causa from a historical and comparative viewpoint and submits his own suggestions as follow. 1. The donation mortis causa which has its origin in Roman law lost its practical relevance after the inheritance contract had emerged. As a result, the modern Civil Codes either denies its existence (France and Italy) or make it effective only in the form of legacy or inheritance contract (Austria, Germany, Switzerland and Spain). 2. The same must be true of the Korean law. Therefore, all rules on legacy, including its testamentary forms and possible withdrawal, should be applied to the donation mortis causa. Otherwise the Civil Code’s rules on last will would be dangerously circumvented, because the formless and binding legacy contract would be in fact created. This danger would be still greater according to the case law, which re-interprets a void last will into a donation mortis causa. 3. A donation mortis causa exists when the parties agree on the suspensive condition that the donee survives the donor. The donation which merely becomes effective on the donor s death or the donation under the resolutive condition that the donor survives the donee are not governed by the article 562, unless the donor retains the right to dispose of the donation’s object. Moreover, the donation mortis causa will be treated as the donation inter vivos when it is carried out by the donor.

목차

Ⅰ. 서론
Ⅱ. 사인증여 규정의 연원과 비교법
Ⅲ. 우리 사인증여 규정의 해석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형석(Hyoung Seok Kim). (2020).사인증여. 민사법학, (91), 117-170

MLA

김형석(Hyoung Seok Kim). "사인증여." 민사법학, .91(2020): 117-17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