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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고령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법리에 관한 소고

이용수 92

영문명
Supervisor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behavior of the elderly with dimentia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고철웅(Go Cheolwoong)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91호, 171~214쪽, 전체 4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6.30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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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치매고령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관련하여 최근 일본 최고 재 판결인 JR토카이(東海)사건을 종전 일본 논의와의 관계에서 살펴보고 이를 단초로 한국에서의 치매고령자(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검토해 보았다. 종전에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은 미성년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에게 감독자책임을 묻는 사안이 대부분이었기에 제1항의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치매고령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와 같은 권한을 가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고는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해 법정감독의무자로서 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성년후견인⋅보호의무자⋅부양의무자이며, 각각에 대해 해당여부를 검토하였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담당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격을 전제로 할 때에,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에 관한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는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후견인을 당연히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조문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부양의무자에 관해서는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일 경우에는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며,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자일 경우에는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감독자책임 주체 선정 법리가 판례상 법정감독의무자 해당 여부 이외에도 준감독의무자 해당 여부를 검토하나, 한국의 경우에는 판례상 준감독의무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법정감독의무자 해당 여부만을 검토한다. 일본 판례상 준감독의무자에 관한 판단구조는 한국 판례에서는 형평책임의 판단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 판례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의 경우 부모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운용을 해 왔는데, 치매고령자의 경우에도 종전 판례법리에 따라 동일한 실무 운용을 해야 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치매고령자의 경우에는 법정감독의무자 해당성 여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감독의무해태 및 면책 관련 판단을 할 때 감독권한의 근거, 동거여부 등 미성년자의 경우와는 상황이 다른 요소들이 있으므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Japan Supreme Court ruling, JR Tokai, in relation to the previous Japanese debates regarding the supervisor s responsibility for illegal behavior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reviewed the law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supervisor for the illegal activitie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Korea. The supervisor s responsibility under Article 755 of the Civil Code was mostly not a matter of whether the person was a statutory supervisory officer under paragraph 1, since most of the issues were asking the parent, who is a parent, to take over as a supervisor.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o is the legal supervisor because no one has the same authority as the parent. This study is mainly referred to as a legal supervisor under the civil law and special law. It is an adult guardian, a guardian of care, and a support obligator. On the premise of the nature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the ward s property,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adult guardian is not a statutory oversight man who bears the daily and comprehensive supervisory obligations regarding the guardian. Under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a guardian is a statutory supervisor because he / she has a duty to prevent self-injury, but it is considered that the provision that the guardian is a guardian must be improved. Regarding dependent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if a spouse is a dependent, it is a legal supervisor, and if a child of an adult is a dependent, the legal supervisor is not. In the case of Japan, the jurisdiction of selecting the subject of supervisory responsibility is considered to be a semi-supervisor as well as whether to be a legal supervisor in the case of precedent, but in Korea, only the legal jurisdiction of a supervisor is reviewed. According to Japanese precedents, the judgment structure of the quasi-supervisor appears to be included in the equity responsibility in the Korean case. In the previous case, the minor s responsibility for supervisory responsibility for minors has been operated on the negligence of the parents, but there is room for review as to whether the elderly with dementia should perform the same practice according to the previous case law. In the ca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legal supervisor is a legal person, and when making judgments related to dismissal of supervision and immunity, there are factor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minors, such as authority to supervise and cohabitation, so all situations should be reviewed comprehensively.

목차

Ⅰ. 첫머리에
Ⅱ. 일본법상 성년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에 관한 논의
Ⅲ. 한국법상 감독자책임의 주체 선정에 관한 법리
Ⅳ. 끝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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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웅(Go Cheolwoong). (2020).치매고령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법리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91),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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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웅(Go Cheolwoong). "치매고령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법리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91(2020):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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