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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의 영유아보육 지원법제에 대한 연구 -영유아보육청구권을 중심으로-

이용수 132

영문명
A Study on Governmental Support for Infant Care in Germany -Focusing on the Right to Infant Care-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김대인(Kim Dae-in)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8권 제2호, 29~5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1.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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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 지원법제는 2013년도에 무상보육법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나듯이 영유아보육청구권이 개념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영유아보육지원이 시혜적인 제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법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글은 독일의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SGB) 제8권에서 규율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지원법제, 특히 사회법전 제8권 제24조에서 2013년부터 만 1세에서 만 3세 사이의 아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보육청구권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영유아보육 지원법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독일은 보육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행정절차, 사법절차를 통한 관철을 이루어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가능한 보육청구권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독일의 보육청구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아동으로서 기본적으로 보호자의 시각이 아니라 아동의 시각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는 양육수당이나 보육서비스이용권 등의 지원의 대상이 보호자이어서 보호자 중심의 시각이 강함을 볼 수 있다. 셋째, 독일에서는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뿐만 아니라 보육도우미를 통한 보육도 중요한 보육방법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주로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이나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을 하지 못할 경우 양육수당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째, 독일과 우리나라 모두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객관적 재정지원)과 아동(또는 보호자)에 대한 재정지원(주관적 재정지원)이 나뉘어져 있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객관적 재정지원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최근에 주관적 재정지원, 특히 이용권제도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육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이용권이 오히려 중요하게 다루어지다가 최근 들어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강조되는 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재정지원의 주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데 비해, 독일의 경우에는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보육청구권을 인정하고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는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제의 개선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Although infant care support system in Korea has produced tremendous achievements including adopting free & universal service for infant care in 2013, this system has limitations as the ‘right to infant care’ is not acknowledg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paper deals with infant care support system in Germany which is regulated by Sozialgesetzbuch (SGB: Social Law Book) VIII, especially focusing on the ‘right to infant care’ in Article 24 in SGB. When comparing infant care support system in Korea & Germany, following distinctions can be found. First, Germany acknowledges right to infant care and this right is guaranteed through litigation or administrative procedure, meanwhile Korea does not approve this right. Second, the subject of right to infant care is infant itself in Germany, therefore infant’s perspective rather than guardian(normally parents)’s has more weight. However, Korea sees guardians as a subject of infant care allowance or service voucher and this tends to emphasize guardian’s perspective rather than infant’s. Third, German law regulates ‘day care center’ and ‘infant care helper’ as both alternative care service methods. However, Korean law focuses on ‘day care center’ and ‘infant care allowance’ when day care center service is not provided. Fourth, Korea and Germany has similarity as these have ‘support to day care center’ (objective support) and ‘support to child’ (subjective support). However, Germany put more weight on objective support traditionally and is shifting to subjective support incrementally, meanwhile Korea focused more on subjective support traditionally and objective support is gaining importance nowadays. Fifth, Korea is heavily dependent on the State’s public finance in supporting infant care, however, Germany is emphasizing the financial resources from self-autonomous local institutions. German system which acknowledges right to infant care shows many implications for the reform of Korean infant care support system. Key words : Right to Receive Social Welfare, Infant Care Act, German Sozialgesetzbuch (SGB: Social Law Book) VIII, Right to Infant Care, Infant Care Allowance, Infant Care Service Voucher

목차

I. 서론
II. 독일의 영유아보육 지원법제
1. 개관
2. 보육청구권
3. 보육관련 재정지원
III.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 지원법제
1. 개관
2. 양육수당과 관련한 판례
3. 보육서비스 이용권과 관련한 판례
IV. 영유아 지원법제의 발전방안
1. 우리나라 법제와 독일법제의 비교
2. 우리나라 법제에의 시사점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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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Kim Dae-in). (2017).독일의 영유아보육 지원법제에 대한 연구 -영유아보육청구권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8 (2), 29-58

MLA

김대인(Kim Dae-in). "독일의 영유아보육 지원법제에 대한 연구 -영유아보육청구권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8.2(2017): 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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