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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호작업장 내 중증장애인의 근로자성과 정책적 개선방안

이용수 129

영문명
A severely handicapped person s identification as a legal worker in sheltered workshop and its policy implications
발행기관
한국직업재활학회
저자명
강동욱(Kang Dongug) 석말숙(Sul Malsuk)
간행물 정보
『직업재활연구』제16권 제1호, 105~123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6.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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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취업이나 근로형태가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전통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벗어난 여러 유형의 노무공급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분쟁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노동법상의 보호나 권리보장은 법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바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당사자는 제도적인 보호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보호작업시설 내 중증장애인은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기준인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을 어느 정도 띠고 있지만 노동법적 근로자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호작업시설 운영과 관련된 정책당국(보건복지부, 노동부)과 시설종사자들은 동 시설 내 중증장애인들의 법적 근로자성에 대해 지금까지 혼란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 은 결과적으로 시설 내 중증장애인을 인권과 노동권 보호영역에서 배제시키는데 일조를 하기도 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시설 내 중증장애인들의 법적 근로자성을 선험적으로 먼저 진단해보고, 실증적 접근을 통해 현장실무자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법적 근로자성 판단요소와 기준 및 향후의 정책적 함의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everal type workers who are not traditional worker have increased according to the varieties of employment and controversies related to legal protection for them have been apt to increased until now. protection of labor law and guarantee of right are only admitted to the legal workers. Hence people who could not be acknowledged as a legal worker also can not be protected by law. In one s viewpoint, the severely handicapped persons in sheltered workshop are economically subordinate and personally dependent to manager (or employer). But it is difficult to acknowledge them as a legal worker in actually. So government and social workers have been confronted with a confusion about the concept of legal employee who were working in sheltered workshop. Therefore, welfare & rights to work of the severely handicapped persons in sheltered workshop were somewhat overlooked by reason of these confusions. Having such problems in mind, this paper transcendentally examined whether they are a legal worker or not by considering several present laws(the Labor Standard Act, the Labor Union Act, the Social Security Act, etc) and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Diagnosis factors and criteria for discriminating a legal worker are showed through empirical analyses. And lastly this study framed several policy improvement schemes for the next year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호고용의 이해
Ⅱ. 보호작업시설내 중증장애인의 근로자성 여부
Ⅳ. 정책적 함의 및 향후 개선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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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동욱(Kang Dongug),석말숙(Sul Malsuk). (2006).보호작업장 내 중증장애인의 근로자성과 정책적 개선방안. 직업재활연구, 16 (1), 105-123

MLA

강동욱(Kang Dongug),석말숙(Sul Malsuk). "보호작업장 내 중증장애인의 근로자성과 정책적 개선방안." 직업재활연구, 16.1(2006):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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