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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행정조직의 문제와 법제 개선

이용수 554

영문명
Problems of Local Welfar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Improvement of Its Legal System
발행기관
사회복지법제학회
저자명
박정연(Park, Jeong Yeon)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법제연구』제9권 제1호, 177~20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5.31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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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역복지에 있어서는 현장성과 직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복지사무의 조정과 지역복지 행정조직간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이 글은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복지정책 및 지역복지 행정조직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 개선안에 대해 논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은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등을 통해‘지역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이러한 정책목표 하에 지역복지 행정업무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복지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주민센터가 통합사례관리, 지역보호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원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 네크워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복지 행정조직을 통해 지역중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점에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복지 행정조직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 행사(조례제정)를 활성화하고, 자치사무라 할지라도 복지국가원리와 사회보장책임에 근거하여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규범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공무원의 역량방안을 법제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광역과 기초 간 기능을 분배해야 한다. 둘째, 복지사무의 조정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공공 복지사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 조정기구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지역중심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조직 내 복지업무의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 외에도 시⋅군⋅구와 읍⋅면⋅동 간 및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업무 범위를 제도적으로 구분하여 중복을 피해야 한다.

영문 초록

In welfare affairs,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more authority and play a leading role. This article examines the local welfare policy objectives, the loc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the local welfar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discusses how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achieve these policy goals in Korea. Recently, the government introduced policies to provide integrated welfare services and established local welfare governance through the Eup-Myeon-Dong Welfare Hub and Hope Welfare Support Team. As the local welfar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Hope Welfare Support Teams and Eup⋅Myeon⋅ Dong community service centers provide various services such as Integrated Case Management and local protection businesses.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a public-private partnership organization, takes a main role as the local welfare network. The local governments are also involved in local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fundraising activities. In order to provide local integrated services through thes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s follows : First, the powers and roles of local welfar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It is necessary to enact ordinances on local welfare actively and to legislate national financial support for welfare affairs. Second, the welfare coordination agency should be specified in the law. Lastly, the role of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hope welfare support team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distinguished to overcome the overload of the welfare work of community service center.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역복지 전달체계와 행정조직
Ⅲ. 지역복지 행정조직의 권한⋅역량 강화
Ⅳ. 복지사무의 조정과 역할 분담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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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Park, Jeong Yeon). (2018).지역복지 행정조직의 문제와 법제 개선. 사회복지법제연구, 9 (1), 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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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Park, Jeong Yeon). "지역복지 행정조직의 문제와 법제 개선." 사회복지법제연구, 9.1(2018): 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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