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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이용수 59

영문명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이헌영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9권 제1호, 1~2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5.0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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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감소하고 있으며, 예대금리차의 지속적인 축소로 순이자마진은 역대 최저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은행이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업무로는 많은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며,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다양한 업무를 개발해야 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파생상품이 내재된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등 새로운 상품 또는 업무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타법에서 정하는 규율상 품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업무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법에는 구조화예금 등 파생결합예금에 대한 명시적 규제내용이 불비한데다 오히 려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성이 있는 예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파생결합예금의 타당한 규제방식 에 대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만약 어떤 구조화예금이 상기 ‘투자성이 있는 예금’에 포함되든 아니든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 기 위해서는 파생결합증권에 포함되어야 하나, ‘증권’인지 여부는 단순히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 이나 ‘원본외 추가납입가능성 부존재’ 그리고 ‘유통성’만 으로만 판단한다면, 대출 등 채권(債權, Claim)형식의 전통적인 은행 상품도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 이 크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포괄적 열거주의를 도입한 이유가 좀 더 신상품 개발에 개방성을 가져오기 위한 취지였고, 그 때문에 다른 은행 또는 보험분야의 신상품개발을 저지시키거나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증권’의 범위 확대는 자본시장법 제정 시 금융투자 업자가 취급가능 했던 상품에 기반 하여 다른 권역의 상품범위를 침범하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하 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서의 교부를 통한 양도’의 개념도 ‘증권’의 판단에 있어 보조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현재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생결합예금의 규제방법에 대한 혼선은 과거 파생결합증권 발생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명시적 규제가 정비되지 아니한 데서 기 인하는 것이라 보여 진다. 초기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규제의 혼선이 자본시장법에서 파생결합증권 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정리된 것처럼, 파생결합예금에 대해서도 결국은 은행법에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문
Ⅱ. 구조화예금 등 복합금융상품으로서 파생결합예금
Ⅲ. 구조화예금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성 예금, 파생결합증권과의 관계
Ⅳ. 해외사례
Ⅴ. 옵션부 이종통화예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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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영. (2016).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은행법연구, 9 (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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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영. "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은행법연구, 9.1(2016):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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