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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생성형 AI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저작권법상 평가

이용수 0

영문명
Assessing Prompt Inputs to Generative AI from Copyright Perspectives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류시원(Shiwon Ryu)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8호(37권 4호), 53~114쪽, 전체 6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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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빠르게 발전·확산 중인 AI 기술은 저작권 제도에 심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실제로 생성형 AI를 이용해 표현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적 평가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생성형 AI가 또 하나의 기술적 창작 도구에 불과해 저작권법의 역사에 비추어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표현수단 및 창작 참여 자층의 확대 등 저작권법의 새로운 미래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한다. 반대편에서는 불확정성과 불가해성이 내재된 AI가 종래의 기술적 창작 도구와 다르다는 점, AI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가 인간 창작의 소멸 내지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을 근거로 저작권 보호에 반대한다. 이러한 논쟁은 흔히 현재의 저작권법제하에서의 해석론과 정책적 관점이 혼재된 형태로 전개된다. 이 글은 AI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문제의 주요 축인 프롬프트 입력의 저작권법상 평가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 상황을 균형 있게 정리하여 발전적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롬프트 입력에 기반한 AI 산출물 작성행위의 창작적 기여에 관해 미국 저작권청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판결례와 일본 정부의 보고서 등에서 유연한 접근의 시도를 엿볼 수 있고, 학계에서도 긍정론이 늘고 있다. 둘째, 프롬프트 입력의 형식, 내용, 방법 면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인해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관해 획일적·경직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셋째, ‘프롬프트 기반 창작’의 인정 여부는 종국적으로 저작권 정책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따라서 해석적 논의와 정책적 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책당국으로서는 생성형 AI의 활용 현황과 전망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숙고하여 정책 형성에 나아가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영문 초록

The rapid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AI technologies heralds profound changes to the copyright regime. In this vein, conflicting views are being expressed regarding how to evaluate the creation of expressive works using generative AI from copyright law’s perspectives. One argues that generative AI is just another tool and should be recognized by copyright law from its historical perspectives, and thus it is natural to expand copyright protection therto, pointing to the bright future prospects including expansion of the expressive means and creative participants. The opposing side argues that the inherent randomness, indeterminacy and unintelligibility of AI’s operation makes it different from traditional tools for creation in terms of copyright, and that copyrighting AI outputs will lead to the extinction or degradation of human creativity. These debates are often characterized by a mixture of interpretive and policy perspectives of copyright law.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 balanced outlook of the cases and debates on the copyrightability of AI outputs, with main focus on prompt inputs to the generative AI, thereby providing a basis for further discussion. Reviewed in the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U.S. Copyright Office has been denying creative contribution by prompt inputs to generative AI, Beijing Internet Court of China and Japanese government take a flexible approach. Also, more and more scholars are turning in favor of copyrighting some AI outputs. Second, the wide spectrum of forms, contents, and use cases of prompt inputs makes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maintain a rigid attitude toward the authorship of AI outputs. Third, recognizing ‘authoring by prompt inputs’ under copyright law is ultimately a matter of copyright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interpretive and policy discussions. Policy makers have an urgent task to collect factual evidence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generative AI technologies in creative markets, and formulate policies based on in-depth scrutiny of the facts. It is hoped that the cases and policy/academic discussions reported in this article help lay the foundation for copyright policy debates on generative AI.

목차

Ⅰ. 서언
Ⅱ. 생성형 AI와 프롬프트 입력
Ⅲ. 프롬프트 입력에 관한 사례·정책 동향
Ⅳ. ‘프롬프트 기반 창작’에 대한 저작권 보호 찬반론
Ⅴ. ‘프롬프트 기반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의 사고 방향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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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Shiwon Ryu). (2024).생성형 AI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저작권법상 평가. 계간 저작권, (), 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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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Shiwon Ryu). "생성형 AI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저작권법상 평가." 계간 저작권, (2024): 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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