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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Mango’ 사 NFT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스페인 법원 1심 판결 분석 및 시사점 - 소유자의 ‘레이지 민팅’ 및 메타버스 내 저작물 이용, 그리고 미국 공정이용 법리 차용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이용수 7

영문명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Spanish First Instance Court’s Decision of Mango NFT’s Copyright Infringement Case : Focusing on Property Owner’s Lazy Minting, Use in Metaverse, and Application of U.S. Fair Use Doctrine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김연수(Yunsoo Kim)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8호(37권 4호), 5~52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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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4년 1월 11일, 바르셀로나 제9상사법원은 NFT화를 위한 디지털 이미지 제작과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법적 판단 내용을 판시하였다. 의류 브랜드 ‘Mango Group’의 소속 회사인 피고 ‘Punto Fa’ 사는 원고 협회에 소속된 3명의 작가들의 작품들(총 5개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소장 작품들을 기반으로 디지털 의류 이미지들을 제작하고 이를 오픈씨(OpenSea) 플랫폼에서 레이지 민팅(lazy minting)하였다. 피고는 ‘Mango’ 뉴욕 신규 오픈 매장에 소장 작품 원본과 위 이미지들을 함께 전시 및 공연(재생)하였다. 그리고 오픈씨,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각종 SNS 등의 인터넷 공간에 디지털 이미지들을 게시하였다. 그러자 원고 VEGAP(시각·조형예술가권리협회)는 피고의 행위들에 대하여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전달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제작한 디지털 이미지들은 원저작물(작품 원본들)에 대한 2차적저작물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디지털 이미지 공개 및 제공 행위에 대하여 저작인격권 침해를 부정하였으며, 저작재산권 침해 역시도 부정하였다.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 관련, 법원은 먼저 스페인 지적재산권법 제56조(입체적 예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 원본 소유자의 권리) 제2항을 들어, 피고는 작품 원본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소장 작품에 대한 ‘display(유형적 전시와 무형적 게시)’가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소장 작품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이미지들의 작성 및 이미지들을 이용한 행위의 저작재산권 제한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상법원은 2012년 스페인 대법원이 선고한 ‘구글 사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였다. 대상법원은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해한 이용’ 이론(ius usus inocui(innocuous use 혹은 harmless use)) 및 미국 공정이용법리(fair use)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였다. 나아가 공정이용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 ‘앤디 워홀’ 사건 판결도 인용 및 비교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 과정을 거친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공정이용과 스페인 지적재산권법의 ‘3단계 테스트(제40조의2)’를 충족하며 ‘무해한 이용’에 부합하는 행위임을 판시하였다. 기술의 발전과 문화트렌드의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더욱 다양하게 변모하면서, 문화산업계가 저작권법에 대하여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상판결은 NFT의 레이지 민팅 및 이른바 ‘메타버스 전시’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분쟁 당사자들의 변론 준비 및 법원의 판결문 작성관련 시사점(국내 판결에서의 외국법 및 판결의 인용 시도와 가능성 검토)도 제공한다.

영문 초록

On January 11, 2024, the 9th Commercial Court of Barcelona issued a judgment on a case regarding the copyright infringement issue of the creation and use of NFTs. The defendant, Punto Fa, SL, a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of the fashion brand ‘Mango’ Group, owned 5 artworks (hereinafter, original works) which the plaintiff VEGAP (Visual Management Entity of Plastic Artists) was managing the copyright of the original works. The defendant created digital clothing images using the original works and lazy-minted the images on OpenSea, the NFT market platform. The defendant displayed the digital images with the physical original works at the newly opened ‘Mango’ store on New York 5th Avenue. Also, these images were displayed on OpenSea, Decentraland, and other virtual or digital platforms including several social network services. The plaintiff filed a lawsuit alleging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moral rights (right to disclosure and right of integrity) and economic rights (reproduction right, right of transformation and public communication right). The court determined that the digital images were derivative works of the original works and denied the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regarding the activities of disclosing and providing digital images. The court also denied the infringement of economic rights. Based on the Article 56.2 of Spain Intellectual Property Act, the court held that the defendant is legitimate owner of the original work and therefore the defendant is allowed to display the original works physically and virtually. Finally,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defendant’s use falls under the copyright limitations, including Article 40. bis (three-step test) of Spain Intellectual Property Act, the court cited the Spanish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Google case’ in 2012.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ruling, the court applied the ‘ius usus inocui (innocuous use or harmless use)’ doctrine and the US fair use doctrine (Section 107 of the US Copyright Act). Furthermore, in determining whether any of the four elements of fair use were met, the court cited the ‘Andy Warhol’ case of the US court as a comparative example to the case. In conclusion, the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activities were allowed as fair use and meets the standards of Article 40. bis of Spain Intellectual Property Act and innocuous use. As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cultural trends change fast and become more diverse, the new matters of copyright are being massively raised in the fields. The Spanish court case discussed above not only provides pioneering references for resolving issues related to NFT lazy minting and display in metaverse but also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litigating parties who attempt to cite foreign legislation, foreign court decision, or their case law in their pleading of domestic cases. Also, the case offers insight to the courts worldwide when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applying foreign legal resources in their domestic decisions.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소개
Ⅲ. 판결의 요지 및 원고의 항소 제기
Ⅳ. 대상판결 분석 및 국내 판결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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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Yunsoo Kim). (2024).‘Mango’ 사 NFT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스페인 법원 1심 판결 분석 및 시사점 - 소유자의 ‘레이지 민팅’ 및 메타버스 내 저작물 이용, 그리고 미국 공정이용 법리 차용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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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Yunsoo Kim). "‘Mango’ 사 NFT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스페인 법원 1심 판결 분석 및 시사점 - 소유자의 ‘레이지 민팅’ 및 메타버스 내 저작물 이용, 그리고 미국 공정이용 법리 차용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024):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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