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에 관한 연구 - 인간의 개입 정도를 중심으로
이용수 3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AI-Generated Works : Focusing on the Degree of Human Involvement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박찬혁(Chanhyeok Park) 전우정(WooJung Jon)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148호(37권 4호), 115~163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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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공지능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 일상에 점점 스며들고 있다. 그중 예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며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시간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창작물을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발맞춰 이들이 가져오는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정책을 균형 있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성능과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연구들은 인공지능 산출물의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 정도가 각기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인공지능 산출물을 차등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제안한다.
인공지능 산출물의 구체적인 정의를 “약한 인공지능을 사용해 생성한 결과물이 사용된 모든 창작물”로 두어 논의 범위를 확정한 후, 공학적 관점과 법정책적 관점에서 인간의 개입에 따른 차등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1) 개입이 없거나 사실상 미미한 경우, 2) 개입이 작지만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경우, 3) 적극적 개입의 경우, 4) 완전한 개입의 경우로 나누고 창작물 제작에 있어 인간의 개입이 커질수록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해 인공지능 산출물을 보호하는 체계를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한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체계를 최근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와 관련해 이슈가 되었던 실사례에 적용하고 분석한다.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체계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창작자의 개입 정도는 오직 창작자 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창작자 진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인공지능 보호체계를 확장시켜 국제적인 협약을 맺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advancing daily and is increasingly permeating our everyday lives. The field of art is no exception; generative AI can produce astonishingly sophisticated creations in a short time. However, the lack of explicit regulat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AI-generated works amplifies uncertainty about their legal safeguarding. To fully enjoy the benefits brought by rapidly developing AI technologies while minimizing their side effects, it is necessary to balance legal policies appropriately.
In the current landscape where AI’s performance and functionalities are diversifying, recent studies have uniformly examined the protection of AI-generated works without considering the degree of human involvement in the creation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system that provides differential protection for AI-generated works based on the extent of human involvement.
We define AI-generated works specifically as “all creations that utilize outputs generated using weak AI” to establish the scope of discussion. From both engineering and legal policy perspectives, we underscore the necessity of differential protection according to human involvement. Specifically, we categorize the degree of human involvement into: 1) cases with no or virtually negligible involvement, 2) cases where involvement is small but meaningfully present, 3) cases of active involvement, and 4) cases of complete involvement. We propose a protection system that grants stronger rights to AI-generated works as human involvement increases. We also apply and analyze this AI-generated works protection system to real cases that have recently raised issu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AI-generated works.
While a protection system that grants differential rights based on human involvement appears reasonable, it has limitations because only the creator knows the extent of their involvement. Therefore, protectors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the creator’s honesty. Moving forward, it will be crucial to address these issues and expand the discussion from domestic to international levels to establish global agreements on AI protection systems.
목차
Ⅰ. 서론
Ⅱ. 인공지능 산출물
Ⅲ. 인간의 개입에 따른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체계
Ⅳ.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체계에 대한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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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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