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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 미국 연방대법원의 Chevron Doctrine과 Major Questions Doctrine을 중심으로

이용수 35

영문명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Chevron Doctrine and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of the U.S. Supreme Court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박동열(Dongyeol Park)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20집 4호, 197~22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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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셰브론원칙(Chevron Doctrine)을 통하여 법률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침묵한 경우,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이 합리적이라면, 법원이 이를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대신 행정기관이 한 법률해석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그와 동시에, 입법권불위임원칙(Non-Delegation Doctrine)에서 유래하는 중요문제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에 관한 권한을 축소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4. 6. 28. Loper Bright 판결을 통하여 40년간 유지해왔던 셰브론원칙을 폐기하였다. 이로써, 규제행정 영역은 잠재적 소송의 대상이 되었고, 행정기관은 행정입법의 제정에 있어서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며, 법관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법률판단의 문제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셰브론원칙, 그리고 그 폐기와 중요문제원칙을 둘러싼 논의는 우리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점을 시사한다. 국회가 법률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의 영역, 특히 정책입법의 영역은 대통령이나 행정각부가 법원에 비해 우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국회가 법률을 불명확하게 제정한 경우 셰브론원칙과 같이 입법권의 위임이 행정부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 정부조직 외부의 정치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에 불과한 것인지가 문제되며, 이는 모두 권력분립원칙과 관련되어 논의될 수 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구분에 있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문제원칙을 연상케 하는 일부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며, 입법의도의 해석이나 불확정개념과 관련해서도 셰브론원칙이나 이를 폐기한 Loper Bright 판결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which establishes the legal norms generally and abstractly, stems from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perform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An administrative action inevitably involves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in that respect, the administrative function is similar to the judiciary function. The Chevron doctrine of the U.S. Supreme Court has been maintained for over 40 years and has served to expand the authority of the executive branch. At the same time, the U.S. Supreme Court reduced the executive branch’s authority of the legal interpretation by applying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derived from the non-delegation doctrine. On June 28, 2024, the U.S. Supreme Court, in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abolished the Chevron doctrine which had been in force for 40 years. It is expected that the authority of the executive branch to interpret and execute the laws, whose legitimacy has been relatively secured through the Chevron doctrine, would be greatly reduced. Although the legal systems in Korea and the U.S. differ, the abolition of the Chevron doctrine by the U.S. Supreme Court and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major questions doctrine have many implications for the judicial review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Korea, too.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태도
Ⅲ.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에서의 시사점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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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동열(Dongyeol Park). (2024).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 미국 연방대법원의 Chevron Doctrine과 Major Questions Doctrine을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20 (4), 197-220

MLA

박동열(Dongyeol Park).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 미국 연방대법원의 Chevron Doctrine과 Major Questions Doctrine을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20.4(2024): 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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