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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고충심의제도의 효율화 방안

이용수 10

영문명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exual grievance deliberation system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정사언(Saeon Cheong)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20집 4호, 173~19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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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자 권리다. 여기서 안전한 근무환경이란 자연적 환경만이 아니라 인위적인 근무환경도 포괄하는 것이고, 인위적인 환경은 일터 구성원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내용으로 하며, 여기에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안전한 근무환경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 관계법령(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입법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피해를 구제하고, 조직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책방안은 그 실현과정에서 현실적인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이 저락되거나, 심지어 성희롱 행위를 사건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고, 법령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성고충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계(문제)를 적시하고, 그 해결방안과 개선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안이나 개선방안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서, 성희롱 예방교육과 적절한 강제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Working in a safe work environment is an essential right to live as a human being. He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includes not only the natural environment but also the artificial working environment, and the artificial environment refers to the working environment that may be caused by workplace members. Preventing mental damage due to sexual harassment is also included in a safe working environment. becomes an important factor. Accordingly, Korea is enacting law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to provide relief from sexual harassment that occurs in the workplace and is preparing countermeasures such as conducting preventive education to create a healthy culture in the organization. However, when a sexual harassment incident occurs,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termeasures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decreases as various practical problems arise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r even in some cases, the sexual harassment act is not reported as an incident, thereby violat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some cases, it overshadows the existence of laws and the meaning of their existence. Accordingly,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exual grievance deliberation system and re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the limitations (problems) occurring in reality are pointed out and solutions and improvements are presented. However, in order to actually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se solutions or improvement measures,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awareness of members, so there is a need for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and appropriate compulsory regulation. Therefore, a direct way to improve efficiency would be for the relevant department to actively review these improvement measures and revise related laws or reflect them in the internal regulations of the workplace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성희롱고충처리 현황
Ⅲ. 성고충심의제도의 한계와 개선
Ⅳ.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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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언(Saeon Cheong). (2024).성고충심의제도의 효율화 방안. 국가법연구, 20 (4), 17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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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언(Saeon Cheong). "성고충심의제도의 효율화 방안." 국가법연구, 20.4(2024): 17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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