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적표현물의 규제와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
- 영문명
- A Study on Restrictions of Enemy-Benefiting Expressions and Constitutional Doctrine of Clear and Present Danger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남정아(Jeong-Ah NAM)
- 간행물 정보
- 『국가법연구』제20집 4호,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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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적표현물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평가가 필요한 것은 국가보안법 스스로가 선언하고 있듯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적표현물 규제의 위헌성 판단 기준인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위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유권적 해석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적표현물에 대해 명백·현존 위험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적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 혹은 ‘맥락(context)’이다. 상황 혹은 맥락은 ‘위험의 현존성’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의 규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하면서도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정면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명백성 측면만을 강조하기도 하고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 포함),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기준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나 위험의 현존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논증 부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명백·현존하는 위험원칙 적용 양태를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regulates e enemy-benefiting expressions, is necessary because, as the National Security Law itself declares,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must not be unreasonably restricted. For the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which is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gulation of enemy-benefiting expression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precedents of the U.S. Supreme Court as well as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When a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is applied to an expression that benefits the enemy, it can be seen as a very important judgment factor in the 'situation' or 'context' in which enemy-benefiting expressions are evaluated. The situation or context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present danger' problem.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do not directly mention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while conducting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the regulation of expressions that benefit Article 7 (5)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but rather emphasize only the clarity aspect of risk (including the clear danger of substantive harm) and adopt the criterion of active and aggressive expression. Nonetheless in either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em to presuppose a large part of the present danger. In order to properly evaluate this argumen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clear and present danger doctrine application in the US Supreme Court cases.
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정당성과 제한 원리
Ⅲ.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백·현존 위험원칙 분석
Ⅳ.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표현물 규제와 명백·현존 위험원칙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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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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