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집합건물에서 신탁회사의 관리비 납부의무 - 최근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용수 12
- 영문명
- The obligation of the trust company to pay management fees in the collective building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 오상민(Sang Min Oh)
- 간행물 정보
- 『집합건물법학』제52집, 103~13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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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수탁자가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일시적인 지출을 막기 위한 내부적 구상관계에 대한 약정에 대해 신탁등기의 대항력이라는 막강한 효력까지 부여하여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신탁등기의 대항력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추후 신탁등기 대항력에 관한 한 걸음 더 진일보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영문 초록
I think it rather distorts the purpose of the counterpower of trust registration to interpret that the trustee can counter a third party by giving the agreement on the internal reimbursement relationship to prevent temporary expenditure from his or her own account even the powerful effect of the counterpower of trust registration. I hope that a Supreme Court ruling will be made one step further in the future regarding the counterpower of trust registration.
목차
Ⅰ. 서설
Ⅱ.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에 대한 검토(선행 판결)
Ⅲ.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에 대한 검토(후행판결)
Ⅳ. 후행판결 선고 이후 관리비 판결의 동향
Ⅴ. 집합건물에서 수착자의 관리비 납부의무
Ⅵ. 신탁등기의 대항력
Ⅶ.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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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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