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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공신력에 대한 재론: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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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A Re-discussion of the Public Trust of Auctions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이호행(Ho Haeng Lee)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제28집 제3호, 183~21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9.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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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고 있다. 즉, 경매개시결정 후 저당권 등이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경락인(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별개의견은 경매개시결정 전・후의 소멸을 불문하고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다. 한편, 대상판결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해석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에 있어서는 소유자나 경락인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이해도 고려되어야 한다. 경락인의 보호는, ⅰ) 경매의 유효를 전제로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나 물건의 흠결에 대해 경락인이소유자(내지 채무자) 등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ⅱ) 경매의 공신력에 근거하여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나뉜다.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이해는 유효한 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서 문제된다. 이와 같은 경매의 이해관계인 모두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경매의 법적 성질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매의 공신력 문제는 경매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와 직결된다고 본다. 즉, 경매의 법적 성질을 확정한 후, 경매절차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으로 담보책임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체계적 정합성을 갖춘 해석이라고 본다. 경매는 집행법원과 채무자(내지 소유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용징수에 유사한 일종의 공법상 처분과, 집행법원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각행위(집행권의 행사로 공법상 직무의 이행)가 결합된 행위이다. 즉, 집행법원이 국가의 공권력인 집행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매각을 수인하며,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통일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공용수용의 효과로서 경매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경락인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며, 경매절차의 하자여부는 민사집행법, 특히 제267조의 해석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majority opinion in the target judicial precedent has a teleological narrow interpretation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In other words,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by the successful bidder (buyer) is recognized only when the mortgage, etc. is extinguished after the decision to start the auction. On the other hand, a separate opinion in the target judicial precedent recognizes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by a successful bidder regardless of whether it is extinguished before or after the decision to start the auction. And most studies on the target judicial precedent approach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However, in an auction, the interests of not only the owner or bidder but also creditors and secured creditor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protec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includes ⅰ) the issue of whether the bidder can hold the owner (or debtor) liable for defects in the rights or objects existing in the target real estate, assuming the validity of the auction, and ⅱ)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auction. Based on this, it is divided into the question of whether a person of merit can acquire ownership.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d secured creditors are at issue in distribution procedures through valid auctions. Since the legal nature of the auction must be clearly identified in order to protect all stakeholders in such an auction, the issue of public trust in the auction is believed to be directly related to the discussion on the legal nature of the auction. In other words, it is believed that a systematic and consistent interpretation is to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the auction, then determine whether the auction procedure is valid, and then discuss the issue of collateral liability. An auction is an act that combines a kind of public law disposition similar to a public collection between the execution court and the debtor (or owner), and a sale (fulfillment of duties under public law through the exercise of execution power) between the execution court and the buyer. In other words, if the execution court independently exercises the execution right, which is the public power of the state, and the debtor does not actively sell his real estate, but merely accepts the sale, the effect of public expropriation is that unless there is a defect in the auction procedure, of course, meridians must be protected. Whether the auction procedure is defective must be determin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Execution Act, especially Article 267.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경매의 법적 성질
Ⅲ. 경매의 공신력
Ⅳ.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Ⅴ.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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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행(Ho Haeng Lee). (2024).경매의 공신력에 대한 재론: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법학, 28 (3), 183-211

MLA

이호행(Ho Haeng Lee). "경매의 공신력에 대한 재론: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법학, 28.3(2024): 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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