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정립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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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efining the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as a Statutory Organiz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나현선(Hyun-sun Na) 김학환(Hack-hwan Kim)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제28집 제3호, 109~13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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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문자격사협회의 단일화 및 의무가입 규정은 자격제도의 공익성과 효율성 및 자정작용의 필요성 때문에 다수의 자격사법률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단체설립 및의무가입 등이 강제되는 법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한공협에로의 의무가입 및 등록제도, 한공협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 내지위탁업무, 징계・분쟁조정・광고심사위원회 등의 제도 신설에 의한 자율적 규제는 자격사단체의 역할 수행과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중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과제에 관련한 논점들에 대하여 검토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적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공협에의 의무가입 규정신설로 인한 공익이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제한보다 크므로, 한공협에의 의무가입 규정은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한공협에의 의무가입 등을 전제로 발의되었던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부정적 검토의견은 논리적, 실질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국민편익을 위한 부동산중개업계의 신산업 육성보다는 국민 재산권 보호가 더 중요한 공익이므로, 단일의 단체설립 및 가입 강제 등은 불가피한 사항으로볼 수 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한공협에로의 의무가입 및 자율규제 규정을 입법하여 부동산중개업계의 자율정화 작용을 촉진하고 부동산유통시장을 안정화하여, 공정한 부동산거래제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인중개사법상 본래의 목적에 충실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Numerous professional organizations have provisions stipulating the unific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mandatory membership in a professional association due to the public interest and efficiency of qualification systems and the need for self-regulation. Nevertheless,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does not define the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KAR) as a statutory organization whose establishment and mandatory membership are compulsory.
However, the mandatory membership and registration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with the KAR, granting or entrusting supervisory authority to the KAR, and self-regulation by establishing a system such as discipline, dispute mediation, and advertising review committee are critical tasks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fulfill the role of a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to advance the real estate profession and the licensed brokerage system.
This study reviewed arguments related to these issues and suggested desirable improvement measures. From a constitutional viewpoint, the public interest gained by newly establishing a provision of mandatory membership in the KAR would outweigh the restric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freedom of job performance. Consequently, the provision of mandatory membership in the KAR would not infringe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freedom of job performance.
Furthermore, the negative review opinion on the bill to amend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which was proposed under the premise of compulsory membership in the KAR, could not be considered logically and practically valid.
For example, protecting people’s property rights is a more important public interest than fostering a new industry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industry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Therefore, maintaining a single organization and mandatory membership could be seen as inevitable measure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be faithful to the original purposes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i.e., to provide a fair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and protect people’s property rights) by enacting provisions for mandatory membership in the KAR of activ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self-regulation, which would promote self-regulation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industry and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전문자격사협회에의 의무가입과 자율규제 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단일법정단체 당위성
Ⅳ. 협회 자율규제 관련 개선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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