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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권 제한토지에 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인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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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Reasonable Redesign of Local Tax Exemptions and Reductions for Privateright Restricted Land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허원제(Wonjea HUH)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제28집 제3호, 57~90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9.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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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권 제한토지는 본래 허용된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허용 용도 내라도 토지의자유로운 이용이 규제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 현재 일부 사권 제한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는데,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특례와 관련하여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면 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에 목적을 둔다. 개선방안으로서 △계획사업 집행 기준일의 명시를 통한 미집행 토지의 범위 규정, △사권 제한 정도에 비례하도록 「지특법」 제84조제2항의 감면율 차등 적용,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감면의 순기능・역기능에 관한비교・판단 필요, △미집행 주체를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성이 충분한 민간으로 명확화, △일몰 없이 항구적인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적용 배제 추진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Privateright restricted land refers to land where the landowner’s private property rights are restricted because the land cannot be used for its originally permitted purpose or the free use of the land is regulated even within the permitted purpose. Currently, the local tax burden is eased for some privateright restricted land, but it is necessary to redesign the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 to clarify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to meet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local tax burden reduction system for privateright restricted land. As an improvement plan, it proposes to define the scope of unexecuted land by specifying the reference date for the execution of planning projects, apply differential tax reduction rates in Article 842 of the Local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private property right restrictions, compare and judge the net and dysfunctional effects of tax reductions for maintenance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clarify the unexecuted entity to b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nd a private entity with sufficient public interest, and exclude the permanent application without expiration of Article 1123 of the Local Tax Act.

목차

Ⅰ. 서론
Ⅱ. 사권 제한토지의 의의 및 지정 현황
Ⅲ. 사권 제한토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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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허원제(Wonjea HUH). (2024).사권 제한토지에 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인 재설계. 부동산법학, 28 (3), 57-90

MLA

허원제(Wonjea HUH). "사권 제한토지에 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합리적인 재설계." 부동산법학, 28.3(2024): 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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