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CISG상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인도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CISG 자문위원회의 Black Letter Rule을 중심으로
이용수 3
- 영문명
- Seller’s Liability under Article 42 of the CISG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병문(Byung-Mun Lee) 안예은(Ye-Eun An)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第39卷 第3號, 19~4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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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을 통해 나타나는 CISG 제42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CISG 제42조 제1항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 요건으로 매도인의 인식, 지리적 범위의 제한 등을 살펴보며, CISG 제42조 제2항상의 매수인의 인식, 조사기대 등 매도인이 면책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매도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의무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에 관한 매도인의 책임을 다룬 학자들의 기존 견해를 먼저 살펴본 후 CISG 자문위원회의 Black Letter Rule을 소개함으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다양한 법리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liability of sellers of goods that infringe Article 4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based on the official opinion of the CISG Advisory Counci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requirements for seller liability under Article 42(1) of the CISG includes the seller's awareness and geographic limitations.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requirements for seller immunity under Article 42(2), including the buyer's expectation of awareness and investigation.
Results: M ost o f t he e xisting o pinions a nd t he o fficial o pinions o f t he C ISG A dvisory Council seem to be consistent with the responsibility of the seller who delivers goods infringing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owever, regarding the timing for determining the suitability of rights to the goods, there are areas where opinion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scholars who view them as a transfer of risk.
Conclusions: The CISG Advisory Council's official opinion appears to b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Article 42 taking into account its purpose, which is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purchaser in the free use of goods that are not subject to third-party rights or claims, the Secretariat's commentary on the Convention's legislative history, and the existing views of scholars. Therefore, practitioners should prepare for related situations by referring to the official opinion of the CISG Advisory Council on Article 42 of the CISG.
목차
Ⅰ. 서론
Ⅱ. CISG상 지식재산권의 범위 및 제3자의 권리주장
Ⅲ. 매도인의 책임 요건
Ⅳ. 매도인의 면책사유, 매수인의 구제수단 및 입증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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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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