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의 원(原)자료 재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제국 말기 ‘전문 창기(매춘부)’에 대한 일제 통감부의 정책과 그 변화과정
이용수 36
- 영문명
-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Source Material for 『Records of Gisaeng and Changgi』: Focusing on “Documents Related to Prostitute” for June-July and September-October, 1908, March and April-October 1909
- 발행기관
- 한국교방문화학회
- 저자명
- 이정남(Jeongnam Lee)
- 간행물 정보
- 『 교방문화연구』4권 2호, 53~107쪽, 전체 55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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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의 모든 ‘창기(娼妓) 관련 문서들’ 과 사전 자료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한, 원본(原本)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생및 창기 단속령 시행 심득(妓生及娼妓團束令施行心得) 안(案)」 3장 이상 ‘총 181장의창기 관련 문서들’을 각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함으로써 대한제국 말기 ‘전문 매춘부인 창기(娼妓)’에 대한 일제 통감부의 정책내용과 그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첫째, 1908년 6~7월 일제 통감부는 한반도에 공창제도(公娼制度)를 이식(移植) 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경성유녀조합(京城遊女組合)의 설립(設立)을 포주(抱主) 들의 총 대표(總代)인 시곡(詩谷)의 김명완(金明完)에게 청원하게 하였지만, 결국 이‘경성유녀조합 설립 청원의 건(京城遊女組合設立請願書送付ノ件)’은 인가되지 않은채 안(案)으로 끝이 났다.
둘째, 1908년 9월 일제 통감부는 「창기단속령(娼妓團束令)」(제5조), ‘창기영업에 있어서의 준수사항’인 「창기에 대한 유고조항(娼妓ニ對スル諭告條項)」(제11항)과같은 일련의 창기 관련 법령과 규정들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인 창기(매춘부)들을근대적인 방식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셋째, 1908년 10월 일제 통감부 경시청은 공창제도(성매매제도)의 당사자인창기(娼妓)와 관련자 등에게 이러한 법령과 준수사항들을 설명·유고(懇諭)시키고, 이 내용과 상황을 이토 히로부미 통감과 부통감에게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각 지역 경찰서의 일본인 경찰들이 숙지·실행해야 할 지침과 세부지침인 「기생 및 창기 단속령 시행 심득(妓生及娼妓團束令施行心得)」과 「기생 및 창기 단속령 시행 세부심득(妓生及娼妓團束令施行細部心得)」, 그리고 창기(娼妓)의 영업(稼業)· 폐업(廢業)·주소이전(住替) 등의 신고서 양식을 제정·통일시켰다.
넷째, 일제 통감부는 1909년 4월부터 한반도 최초의 합법적 성매매조직인‘한성창기조합(漢城娼妓組合)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고, 1909년 8 월부터 ‘한성창기조합 설립(設立) 명령 및 인가’, ‘한성창기조합 규약(規約) 최종 인가’, ‘한성창기조합 임원(役員)구성 규정 및 인가’, 그리고 ‘한성창기조합 치료소일본인 의사, 간호사, 회계, 서기, 통역 구성 및 인가’ 등 한반도에서의 본격적인공창제도의 시작인 ‘한성창기조합(漢城娼妓組合)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법적·정책적 의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다섯째, ‘1909년 8월 30일’ 마침내 「한성창기조합(漢城娼妓組合) 규약(規約)」(제6장 제41조)이 공식적으로 최종 인가(認可)됨으로써 ‘일제 통감부라는 식민지배자에 의해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공창제도(성매매제도)가 실시’되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argeted a total of 181 pages of prostitute-related documents, including all prostitute-related documents for [Records of Gisaeng and Prostitute] and 3 pages of [Agenda on Gisaeng and Prostitute Regulation Enforcement Instructions] that did not exist in the original copies and were newly discovered during the preliminary research. Then, this study examined each document and reorganized them based on the time sequence of documentation for a precise and detailed clarification on the details and process of changes in the policies that the Resident-General enforced on the prostitute, who was a professional prostitute during the late Korean Empire.
First, the Resident-General ordered a head pimp to make a petition in June to July 1908 to establish the Gyeongseong Gisaeng and Prostitute Association as a preparation step to implant a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to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Petition on Foundation of Gyeongseong Gisaeng and Prostitute Association” ended as an agenda without official approval.
Secondly, in September 1908, the Resident-General enacted a series of prostitute-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cluding the “Prostitute Regulation Law” and “Terms of Compliance Regarding Prostitute Business,” to establish a legal and political system to control and manage the Korean prostitutes in a modern way.
Third, in October 1908, the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of the Resident-General reminded the laws and terms of compliance to the prostitutes and people related to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and reported to Resident-General Ito Hirobumi and Vice Resident-General. The Resident-General of Korea also enacted the guidelines and detailed guidelines to be aware of and conducted by the Japanese police officers of each local police station. It also arranged and confirmed the formats for reporting operation, closure, address change, etc., of prostitutes.
Fourth, the Resident-General commenced the establishment of system for “Hanseong Prostitute Association” as the first legal prostitution orga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April 1909. In August and September 1909, it intensively invested legal and political intentions, including “Order and Approval on Hanseong Prostitute Association,” “Final Approval of Hanseong Prostitute Association Regulations,” “Composition of Hanseong Prostitute Association Directors and Its Approval,” and “Composition of Hanseong Prostitute Association Clinic’s Japanese Doctor, Nurse, Accountant, Clerk, and Interpreter and Its Approval,” to complete the system of “Hanseong Prostitute Association”as the beginning of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의 원(原)자료 재구성 방법
3. 1908년 6~7월, 9~10월, 1909년 3월, 4~10월의 ‘창기(娼妓) 관련 문서들’의 재구성
4.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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