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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이용수 73

영문명
A Review of the new Act on the Disclosure of Suspects In Serious Crime: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acts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김혜미(Haemi kim)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6卷 第1號, 139~17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4.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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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한국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변혁이 있었다. 한국에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이념이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흉악범죄가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피의자 신상공개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고 2010년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의 운용에 있어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판단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 공개방식과 시기의 비일관성과 비공식성, 대상자의 권리 보장 규정 부재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고, 피의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사진을 공개하는 종래의 방식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경찰은 지침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불완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도입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이전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공개방식의 일관성과 공식성을 확보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했으며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의견진술기회나 보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등 여러 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였다. 본고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점을 포착한다. 종래 제도의 모호한 공개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였고 의무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이 강화되지 않을 뿐더러 어떠한 경우에 공개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신상공개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일종임에도 시기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시점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비해 피의자 및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약하고 공개기간 이후 정보의 공유 등 권리침해에 대한 마땅한 제재가 없다는 점도 불균형적이다. 본고는 머그샷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머그샷은 대중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유죄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고 피의자가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인 상황을 촬영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도 기존 방식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규율해야 함에도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균형적이지 않다. 이처럼 현행 중대신상공개법은 여러 측면에서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파급력과 중대성에 비해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제도 정립의 정당성을 좌우할 만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legal system for disclosure of suspects in Korea has undergone a major change with the new act. Before the enactment of the previous acts, the social request to meet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prevent crimes by disclosure conflicted with the idea of protecting human right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revious acts was enacted in 2010. The acts had been criticized for the uncertainty of the standards, objectivity and fairness issues, inconsistency and informality of the methods and timing, and the absence of provisions f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subject. The new act introduced in 2023 can be positively evaluated in that it overcame some problems of the previous system. While positively evaluating the new act in strengthening procedural justification, this discussion captures criticism that can still be raised. While introducing the same standards as the previous acts, the ambiguity in the act continues. Since the clarity is not strengthened, it is still difficult to know what cases are excluded from disclosure. It is also difficult to predict the timing due to the lack of regulations. Even though provisions for guaranteeing the rights of the subject are established, there are still no suitable sanctions for the invasion of the rights of suspects and defendants. This paper also discusses another issue that needs to be considered. More in-depth consideration is needed for the Mug shot method. This method can arouse the public's conviction that the suspect is guilty more strongly. Human rights violations can also increase in that they film situations in which the suspect is in an offensive and shameful situation. Therefore, it needs to be disclosed under stricter requirements with further consider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도입과 기존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Ⅲ.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의 비교 및 평가
Ⅳ. 정책 보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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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혜미(Haemi kim). (202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 36 (1), 139-173

MLA

김혜미(Haemi kim).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 36.1(2024): 13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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