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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과대대표의 헌법적 문제점

이용수 59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rural over-representation: Focusing on the Vote-Buying Cases and Possibilitity of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Working Class in City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조원용(WonYong CHO)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0卷 第1號, 239~283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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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회의원의 현실적 목표는 ‘당선’이고 당선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 사람의 한 표가 두 표의 가치를 지닌다면 정치인에게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은 상당히 매력적인 집단이 된다. 농촌 지역 주민의 투표의 가치는 도시 지역 주민의 투표 가치에 비해 아직도 2배 높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농촌은 과대대표 되어있다. 농민이 220만 명이라면 정치인의 계산으로는 440만 표다. 농촌의 과대대표 문제는 1987년 체제 이후 도시와 6배 가까운 투표가치의 차이에서 줄어들어 왔지만 37년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특권은 법률 제・개정을 통한 여러 우대 제도의 도입으로 더욱 공고해져 왔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 재배에 있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즉, 리스크(lisk)를 0에 수렴하게 하는 농수해보험은 결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농민의 농산물 재배의 리스크를 없애 주고 있다. 고관세의 수입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도시 서민들이 싸게 구할 수 있는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지 못하게 시장을 왜곡한다. 직불금제도 또한 농민으로 하여금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 종사할 동기를 잃게 만든다. 농사를 짓기만 해도 납세자의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다른 산업을 택해 선택을 받는 노력이나 지금 짓고 있는 농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어진다. 농민들은 보험료의 9할을 세금으로 보전 받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세금으로 보전 받으며 농사를 직접 짓기만 하면 현금으로 직불금을 받고 수입품은 7배 비싸게 팔아 자신들의 농작물을 비싼 가격에 일반 국민과 도시 서민들이 소비하게 한다. 정치인들은 농촌에 저위험의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특혜를 제공해왔다. 이는 정치인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표를 사는 명백한 ‘매표’다. 그 결과 도시 서민과 일반 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유, 빵, 쌀, 계란, 소고기를 먹고 있다. 도시 서민들은 납세자의 세금이 듬뿍 보조되어 경쟁력을 잃어버린 우리 농산물을 비싼 가격에 소비해야 하고 외국의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지 못한다. 이제라도 엄격한 도시와 농촌간의 ‘투표가치 평등’을 추구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에 다수의 국민이 희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용인치 아니하며 농・어민은 더 이상 헌법상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우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영문 초록

A lawmaker's realistic goal is to get elected, and to get elected, they need the votes of their constituents. However, if one person's vote is worth two votes, then that group becomes very attractive to politicians. The value of a rural vote is often twice as high as that of an urban vote. Rural areas are overrepresented in parliamentary elections. If there are 2.2 million farmers, that's 4.4 million votes for politicians. The problem of rural overrepresentation has been reduced since the 1987 system, when the difference in the value of the vote was nearly six times that of urban areas, but the privileges accumulated over 37 years have been further consolidated by the introduction of several systems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Agricultural insurance, which aims to maximize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and reduce the risk of growing weather-affected agricultural products to zero, has been subsidized by taxpayers' money to de-risk farmers, while high-tariff imports distort the market by making them uncompetitive and discouraging the urban poor from choosing cheaper imports. The direct payment system also disincentivizes farmers from engaging in “other industries” other than agriculture. If farmers are paid a certain amount of cash in taxpayer dollars just to farm, there is no incentive to try and be selected for other industries or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he farming they are doing. Farmers get 9% of their insurance premiums subsidized by taxes, they get subsidized by taxes even if the price of their produce falls, they get a direct cash payment for doing their own farming, and they get to sell their produce at 7 times the price of imports, forcing the rural and urban poor to pay higher prices for their produce. Politicians provide low-risk, stable returns to rural farmers and politicians give them special favors. Taxpayers' money buys their tickets. As a result, urban and rural people are forced to eat the most expensive milk, bread, rice, eggs, and beef in the world. They are forced to pay high prices for our agricultural products, which are heavily subsidized by taxpayers' money and have lost their competitiveness, and they are unable to eat 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from other countries at low prices. It is time to pursue strict urban-rural ‘vote equality’ and reform the system so that the majority of the people are not sacrificed for the benefit of a special group.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allow for special classes, and farmers and fishermen should not be a special class under the Constitution.

목차

Ⅰ. 서론
Ⅱ. 국회의원 지역대표성과 지역별 농민 비율
Ⅲ. 농촌 과대대표와 입법의 현실: 양곡관리법 개정 사례
Ⅳ. 농촌 과대대표의 정책적 결과: 저위험 안정수익 실현으로 인한 농업 경쟁력 상실
Ⅴ. 도시서민의 고부담 식품 비용 전가 문제와 엄격한 ‘투표가치 평등’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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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용(WonYong CHO). (2024).농촌 과대대표의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 30 (1), 23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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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용(WonYong CHO). "농촌 과대대표의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 30.1(2024): 23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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