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대 사회에서 헌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구성
이용수 100
- 영문명
- Reconstructing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Labourers in Modern Society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연식(Younsik Kim)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第30卷 第1號, 79~137쪽, 전체 5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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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헌법적 근로자 개념 재구성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오늘날, 전통적 ‘블루 칼라’ 근로자를 초월한 다양한 노동 형태의 출현은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기초하여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입법부는 수십 년간 근로자 정의의 조항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법원은 기존 법률 정의 조항을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적 해석만으로 노동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기에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법 해석의 복잡성만 증대시키면서 법의 형식적 일관성을 손상시키고 사법부에 과도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법률 개정을 통해 급변하는 노동 현실을 반영할 일차적 책임이 입법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입법의 근거 제공 및 사후 구제 과정에서 요구되는 합헌성 심사의 기준으로 헌법상 노동 개념의 재설정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진쯔하이며(Hugo Sinzheimer)의 노동 헌법 이념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종속성 이론을 초월하는 새로운 근로자 개념의 징표를 도출함으로써, 복잡해진 노동 환경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 개념을 상위 유개념으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법률 차원에서 근로자 개념과 그에 따른 노동 법률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전통적 근로관계는 기존 노동법의 규율을 유지하면서, 그 외의 특수 영역은 개별 노동법을 통해 포괄하도록 한다. 이처럼 다양화된 개별 노동법은 접근은 헌법상 부여된 노동 기본권과 근로관계의 다양성 및 특수성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한 보호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workers in light of changes in the contemporary labour environment. The emergence of diverse forms of labour that transcend the traditional “blue-collar” worker calls for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workers as defined by labour law.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ases its definition of constitutional workers on labour law, while the legislature has been reluctant to amend the provisions defining workers for decades. In this context, courts attempt to include various forms of labour by expanding the interpretation of existing legal definitions. However, such judicial interpretations seem insufficient to keep pace with changes in the labour environment, complicating the law’s consistency, thereby increasing the complexity and placing an undue political burden on the judiciar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encompassing new labour realities through legal amendments lies with the legislature, advocating the necessity to reset the constitutional concept of labour as a basis for legislation and a standard for constitutional review in the post-remedial process. To this end, this research reinterprets Hugo Sinzheimer’s concept of labour constitution in a contemporary context and derives indicators for a new concept of workers that surpass dependency theory, aiming to provide a legal foundation that can flexibly and resiliently respond to the complexities of the labour environment. This study proposes setting the concept of workers as a higher-order concept and, based on this, suggests ways to diversify the concept of labourers and labour laws at the legal level. Traditional labour relations will be covered by the regulation of existing labour laws, while emerging grey areas will be encompassed through individual labour laws. Such an approach to diversified individual labour laws ensures that the constitutionally granted labour rights and the diversity and specificity of labour relations are harmoniously reflected, ultimately guaranteeing an equal level of protection for all workers.
목차
Ⅰ. 서론
Ⅱ. 개념의 위기와 헌법의 침묵
Ⅲ.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입법과 사법의 대응
Ⅳ. 헌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구성 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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