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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소고

이용수 25

영문명
A study on development plans for the North-South border area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최화웅(Hwa-Woong Choi) 이춘원(Choon-Won Lee)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9집, 141~16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2.29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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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남북 접경지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통해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정치적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국토 분단 이전에는 한반도의 중심적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는 변방으로 치우쳐 많은 제약과 왜곡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남북관계가 긴장과 완화가 반복되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전 계획과 정책이 수립되곤 했는데,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및 전략수립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 상태인 한반도의 지역적 특성상 남북 접경지역은 여전히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향후에는 남북관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관련 정책 및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the place that most clearly shows the political reality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Armistice Agreement in 1953. Although it had a central lo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efore the division of the country, it is now located in the periphery, where many restrictions and distortions occur. In the past, as inter-Korean relations repeatedly waxed and waned, development plans and policies were established in various relationships, bu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policies and strateg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n the future. Therefore, in the future, economically s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be accompanied. Due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still inevitably affected by inter-Korean relations, but in the future, an environment free from inter-Korean relations must be created to ensure continuous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uniqueness of border areas and related policies and laws, and suggest development plans for border areas.

목차

Ⅰ. 서 론
Ⅱ. 접경지역의 이론적 고찰
Ⅲ. 접경지역 관련 정책 및 법제 분석
Ⅳ. 접경지역 발전 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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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최화웅(Hwa-Woong Choi),이춘원(Choon-Won Lee). (2024).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 141-166

MLA

최화웅(Hwa-Woong Choi),이춘원(Choon-Won Lee).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2024): 14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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