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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의 수익금의 분배 및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 경매에 관한 소고

이용수 24

영문명
A study of the Distribution of Profits from the Section for Common Use of Condominium Building and the Auction of Apartments with Right to a Site unregistered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저자명
서종희(Jong-hee Seo)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49집, 23~62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2.29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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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에서 필자가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행위의 성격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정함’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둘째, 관리단을 구분소유자를 위한 소송담당자로 본다면 구분소유자가 제기한 소가 확정되었을 경우 그 기판력은 관리단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은 대체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판력을 단절시킬 필요는 없다. 따라서 관리단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제기한 소가 패소 확정되었다면 관리단의 소는 기판력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소 취하 후 관리단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재소금지원칙의 적용을 받을지는 관리단의 소제기에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단의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사용권에 대한 소송담당권은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에 관한 관리단의 소송은 구분소유자의 제11조에 터 잡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사용수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는 별개의 다른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해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게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매에서의 매수인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을 경락대금으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이 없는 전유부분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은 대지권 부분에 대한 경락대금 상당액을 집행채권자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78조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o summarize the main points of the author's argument, the following are the key points. First,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act of the managing body of condominium building seeking unjust enrichment against an unauthorized occupant of the the section for common use of condominium building an act of management. Therefore, in order for the managing body to exercise the right to unjust enrichment, it must meet the requirements of resolution of the managing body’s meeting. Second, if the managing body is viewed as a litigator for the division ownership hold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Res Judicata over the division ownership holder's claims subordinate the managing body. Third, a division ownership holder must have a resolution of the unit owners' meeting in order to claim a share of the profits from the the section for common use of condominium building from the managing body. Finally, if a purchaser at an auction pays the price including the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of condominium building and the right to use site as the auction price, but only acquires the he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without the right to use site, the purchaser may claim that the auction price for the right to use site is unjustly enriched from the enforcement creditor and may claim warranty liability against the debtor under Article 578 of the Civil Code.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사용과 부당이득
Ⅲ.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수익금에 대한 분배
Ⅳ.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 경매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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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서종희(Jong-hee Seo). (202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의 수익금의 분배 및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 경매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 23-62

MLA

서종희(Jong-hee Seo).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의 수익금의 분배 및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아파트 경매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2024):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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