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미국 법원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위한 TDM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용수 69

영문명
Will the U.S. Court Judge TDM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s Fair Use?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정진근(JIN KEUN JEONG)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4호(36권 4호), 215~250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무료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여부와 함께 논의되는 대표적인 논쟁은 AI가 타인의 저작물을무단으로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과정에서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이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학계의 태도는 미국 법원이 공정이용 원칙을 토대로 AI TDM 또는 AI 머신러닝을 공정이용으로 볼 것이라는 낙관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반면, 미국 법원이 AI TDM 또는 AI 머신러닝을 공정이용으로 보아 면책할 것이라는주장에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 미국 법원이 AI TDM 또는 AI 머신러닝을 명확하게대상으로 하여 공정이용을 인정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있었던 Internet Archive 판결 및 Andy Warhol 판결은 공정이용 원칙의 확장을 주저하고 있고, 이는AI TDM 또는 AI 머신러닝 과정에서 타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볼것인지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 학자들은 AI 머신러닝 또는 AI TDM을 위한 저작물 이용행위를 공정이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국내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은 공정이용 규정인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한 TDM 면책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신중하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A representative debate is whether TDM (Text and Data Mining) in the machine learning process, which occurs when AI uses other people’s copyrighted works by unauthorized means such as copying, is in accordance with the fair use principle or not. The issue is whether one can be exempted from copyright infringement. In this regard, Korean scholar’s attitude starts from the optimistic perspective that U.S. courts will view AI TDM or AI machine learning as fair use based on the fair use principle. Nevertheless, there is no direct basis for the claim that US courts will exempt AI TDM or AI machine learning from fair use. This is because there has been no case in the United States where a court has recognized fair use by clearly targeting AI TDM or AI machine learning. Meanwhile, The Internet Archive case and the Andy Warhol case are hesitant to expand the fair use principle and are giving rise to pessimistic views on whether the use of other people’s copyrighted works in the AI TDM or AI machine learning process will be considered fair use. Taking that into consideration, American scholars are also developing the argument that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AI machine learning or AI TDM should be considered fair use. Therefore, the positive stance on the possibility of TDM exemption under Article 35-5 of the Korean Copyright Act needs to be carefully reexamined.

목차

Ⅰ. 머리말
Ⅱ. 머신러닝 및 TDM, 논의를 위한 이용행위의 설정
Ⅲ. AI 머신러닝 또는 AI TDM을 공정이용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제 견해
Ⅳ. 최근 미국 판례로부터 바라본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
Ⅴ. AI TDM을 위한 복제의 특징과 공정이용 원칙 적용 가능성
Ⅵ.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정진근(JIN KEUN JEONG). (2023).미국 법원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위한 TDM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것인가?. 계간 저작권, (), 215-250

MLA

정진근(JIN KEUN JEONG). "미국 법원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위한 TDM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것인가?." 계간 저작권, (2023): 215-25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