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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귀속 논의에 따른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소고

이용수 69

영문명
Discussion on the Right of Integrity Regarding the Works Made for Hire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오혜민(Hye Min Oh)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144호(36권 4호), 129~16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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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따라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를고용주로 한다. 이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해당 규정은 대륙법계 저작권법 체계의 창작자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다. 인적·물적 투자에 대한 이익 보장을 용이하게 하여 고용주에 의한 창작 환경 조성에기여하고자 한 업무상저작물 특칙에 대한 법정책적 의의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고용주의 이익에 치우쳐 창작자로서의 종업원의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관련하여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업무상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은 고용주에게 양도를 간주하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한다는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회 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를제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명예’ 외의 동일성유지권 저촉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본질적 변경 외)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업무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침해 쟁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고용주의 업무상저작물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의 범위를 포함하여 비본질적 변경뿐만 아니라 본질적 변경에 대한 이익이 보장되어야한다고 판단한다.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행사와 관련한 3단계 테스트에서는 이익형량 단계에서양 당사자의 법적이익을 고려하여 권리행사 제한의 적법성을 판단한다. 고용주에게는묵시적인 경우에도 저작물의 변경에 대한 법적이익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종업원의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법리를 구성한다. 특히 영화저작물의 경우, 동일성유지권 행사에 대하여 “오직 심각한”이라는 기준이 명시되어 저촉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종업원의 저작인격권 귀속을 인정하는 법리를 고려함에 있어,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의 적절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업무상저작물을 통한 산업 분야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논의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영문 초록

Article 2, No. 31 of the Korean Copyright Act stipulates the conditions for works made for hire. Article 9 of the Korean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the author shall be an employer if there are no other regulations in the contract. In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its provisions are recognized as significant exceptions to the creator principle of the Korean Copyright Act. Still,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it may unduly restrict the interests of employees as creators. To achieve an appropriat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Korean Copyright Ac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20. It suggests the provision that copyright property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create derivative works, shall be deemed to be transferred to the employer, while copyright moral rights shall belong to employees who are the creators of the work. Regarding works made for hire, the issue of infringement disputes shall arise regarding the right of integrity. Under the German Copyright Act, balancing the employer’s and employee’s legal interests is essential during the three-step test relating to exercising moral rights. When considering the legal doctrine of attributing moral rights to employees, the appropriate standard for restrictions on exercising the right of integrity should be made concrete. This discussion is even more critical when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the content industrial sector through works made for hire.

목차

Ⅰ. 서론
Ⅱ. 업무상저작물의 국내외 입법례
Ⅲ.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논의와 동일성유지권
Ⅳ. 업무상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제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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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민(Hye Min Oh). (2023).업무상저작물 저작권 귀속 논의에 따른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소고. 계간 저작권, (), 1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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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민(Hye Min Oh). "업무상저작물 저작권 귀속 논의에 따른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소고." 계간 저작권, (2023): 1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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