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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재 定義의 再考

이용수 2

영문명
Definition of Public Goods Reconsidered
발행기관
공공선택학회
저자명
이영환 이명훈
간행물 정보
『공공선택학저널』제2권 제2호, 75~9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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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외부재 및 공공재에 대한 통상적 정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갖춘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 명제들을 순차적으로 논증한다. 첫째, 외부재에도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이 존재하며, 이는 민법 제741조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개념과 연결된다. 둘째, 비보상성이란 현상은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이라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셋째, 외부재는 본질적으로 공공재와 동일한 개념이며, 이를 드러내지 않는 통상적 정의에는 부조화(不調和)가 존재한다. 넷째, 정부개입 상황 대신 시장실패 상황에서 공공재가 정의되어야 하며, 공공재의 정의에 제3자 효과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위의 논증을 바탕으로, 외부재 및 공공재 정의의 조화(調和)를 위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paper begins with verifying, successively, the following proposition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non-rivalry and unexcludability exist in externality as well as in public goods. For this the Civil Code concept of “Unjust Enrichment” is utilized. Second, non-rivalry and unexcludability jointly incur noncompensation. Third, public good is more adequately defined while markets fail than while governments intervene, and its definition should mention the existence of third-party effect. Fourth, externality equals in concept with public good, till varying radii of third-party effect do them part. Consequently, based on the verifications, new definitions of externality and public good are constructed by employing such concepts as existence and radius of third-party effect, noncompensation, non-rivalry, and unexcludability.

목차

Ⅰ. 외부재 및 공공재의 통상적 정의
Ⅱ. 외부재와 비경합성
Ⅲ. 외부재와 비배제성
Ⅳ. 조화(調和)를 위한 새로운 定義
Ⅴ. 외부재 및 공공재 정의의 부조화(不調和)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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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영환,이명훈. (2023).공공재 定義의 再考. 공공선택학저널, 2 (2), 75-98

MLA

이영환,이명훈. "공공재 定義의 再考." 공공선택학저널, 2.2(2023): 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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