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허침해소송 실효성 강화 방안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111
- 영문명
- Comparative Study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Proposals for Improving the Materials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Patent Act and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an Expert Field Inspec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전우정
- 간행물 정보
- 『정보법학』제27권 제2호, 1~47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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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일본 민사소송법을 비교하여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우리나라에 독일 또는 일본식의 전문가 현장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의 특허침해 조사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침해소송에서 실질적인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 침해 여부의 증명을위해서 뿐만 아니라 손해액 증명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특허법 제132조 제5항은, 피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제1심 법원 판결의 파기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개정안 제132조 제6항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제1심 재판부가 제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것에 대한 우려 없이 특허법 제132조 제5항의 사실 주장 진실의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 독일 또는 일본식의 전문가 현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절차를 남용할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조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많은 선결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materials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Korean Patent Act by comparing the discovery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ese civil procedure law, and examine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n expert field inspection system from Germany and Japan to South Korea. It also comparatively analyzes the patent infringement investigation system of the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be properly valued, it is crucial that substantial damages can be compensated in infringement lawsuits. Both for proving the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nd for demonstrating the amount of damages, system improvements are needed.
A practical solution i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materials submission order under the Patent Act. Article 132(5) of the Patent Act stipulates that, if the respondent does not comply with the document submission order, the facts the applicant wishes to prove by the contents of the materials may be admitted as true. However, due to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judg e, the sanctions are not always effective, limiting their practical use. To resolve the issue of parties potentially inducing the revocation of first-instance court rulings by submitting new materials during the appeal process,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a new clause, proposed Article 132(6). This new clause states that the court can dismiss materials belatedly submitted for attack or defense. Wit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first instance court will be able to admit facts according to Article 132(5) of the Patent Act, without worrying about new evidence being submitted at the appellate court.
If a system of expert field investigation, like those in Germany or Japan, were introduced in South Korea,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rocedure would be abused. It seems there are numerous preconditions, such as strengthening of punishments and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to be addressed before the introduction of an expert field inspection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특허침해소송의 현황
Ⅲ.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 개선안
Ⅳ. 영업비밀 보호
Ⅴ. 전문가 현장조사 제도 도입 검토
Ⅵ. 행정기관이 조사하는 방안 검토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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