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고찰
이용수 42
- 영문명
- A review on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for the prosecutor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유주성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제34권 제4호, 311~33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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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제정을 통해, 공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립하면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공직자 등 소위 수사및사법고위직공직자 관련 관할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권도 부여하였다. 법제정 직후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수사처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것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자인 검사의 범위에 검찰청법상 검사로 한정되고 따라서, 공수처법이 수사처검사로하여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기본권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수사처검사는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청구권을 행사는 검사가 되고, 수사처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통제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헌재 20021.1.28. 선고2020헌마264·641(병합) 결정 검토를 중심으로 수사처검사의 지위와 그에게 인정된 영장청구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우선 수사처검사제도를 개관한 후,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공소권이 없는 수사 관할사건에 있어 수사처검사의 지위에 관한 살펴보고 수사처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청구권의 실질적 의미와 그 확장해석 가능성에 관해 검토한다.
영문 초록
On December 30th in the year of 2019,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Agency Act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a new institution called ‘Investigation Agency Prosecutor’ was introduced in addition to the prosecutor under the existing Prosecutors’Office Act.
The investigation Agency Prosecutor is not only charged to investigate the Corruption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but also prosecute some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such as juges, prosecutors, and high-ranking police officials. Just after parliamentary passage of the bill, it was alleg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for the Investigation Agency Prosecutor was unconstitutional and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was only for the prosecutor under the existing Prosecutors’Office.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the investigation Agency prosecutor is also a prosecutor who exercises the right to request the warrant. And it’s admitted that the prosecutor's right to request a warrant has institutional significance in controlling the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by the another investigative agency.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the investigation agency prosecutor and the meaning of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focusing on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공소권이 없는 수사 관할사건에 있어 수사처검사의 지위
Ⅲ. 수사처검사 영장청구권의 현실적 의미
Ⅳ. 수사처검사 영장청구권 의미의 확장해석 가능성
Ⅴ.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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