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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租稅와 稅錢, 稅金 용어의 역사적 고찰

이용수 10

영문명
Historic study on the terms of Taxation, Sejeon(稅錢)and Segeum(稅金) in Joseon Dynasty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오기수(Ki-Soo Oh)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9권 제2호, 201~235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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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세무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는 조세(租稅)라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대적으로 조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다양한 학설로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조세와 세금이란 용어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개념이 변천되었는지 연구되지 못하였다. 어떤 학문 분야이건 그것이 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한다. 즉, 연구의 대상, 연구의 방법, 그리고 개념의 정립이 그것이다. 세무학의 경우 현재 연구대상과 방법은 어느 정도의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념의 정립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왕조실록』․『반계수록』․『목민심서』․『경세유표』와 법전인 『경국대전』 및 『대전회통』을 중심으로 조세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그 용례, 그리고 일제(日帝)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사용된 세금(稅金)이란 용어, 세금이란 용어에 밀려 사라진 세전(稅錢) 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에 조세(租稅)라는 용어는 단순히 전세(田稅)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1895년 갑오경장 때 선포된 홍범 14조(고종 32, 1895년)에 규정된 조세(租稅)는 전세를 포함한 국가에서 징수하는 모든 세목(稅目)으로 확장된 개념으로서 근대 세제 개념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 즉, 그동안 전세만의 뜻을 가진 조세라는 용어가 국가에서 징수하는 포괄적인 세(稅)의 의미로 확대된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역사적 기록에서 세금이란 단어는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그 해, 일본과 체결된 ‘조선의 여러 항구들에서 일본인들의 무역규칙(於朝鮮國議定諸港日本人民貿易規則)’이란 조약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 조약의 내용은 고종 13년(1876년) 7월 6일자 『고종실록』에 실려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금과 같은 의미인 세전(稅錢)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조약의 내용에 ‘稅金’이라 말이 명시된 것은 일본 우위적인 조약의 체결 때문이라고 본다. 이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고려사』를 비롯한 조선시대의 조세제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반계수록』, 방대한 역사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이나 『대전회통』 등 각종 법전에서 세금이란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조선시대는 조세를 쌀과 곡물 등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화폐가 통용되면서 일부 돈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세전(稅錢)이라고 하였다. 이 세전(稅錢)이란 말은 고려 성종 15년(996년)에 최초로 주화가 발행되면서 사용되었다고 보며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세전이란 말이 자주 기록되어 있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돈의 한자어는 ‘錢(전)’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이란 용어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약 1,000년동안 사용된 세전(稅錢)이란 말은 사라져 버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looks into the terms of Taxation(租稅)․Segeum(稅金)․Sejeon(稅錢) as concentrating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Ban Gye Su Rok』․『Mok Min Sim Seo』․『Gyeong Se Yu Pyo』 and 『Gyong Guk Dae Jeon』 and 『Dae Jeon Hoe Tong』 which are the law books, in the historical way then summarized in thre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erm taxation in Joseon dynasty used in means of the land tax. However, the taxation regulated in ‘Hongbeom 14jo (the 32nd year of King Gojong, 1895)’, which was announced in the Gabo Reform in 1895, had a wider concept to all tax items(稅目) including the land tax and it is considered as the start point of the tax system concept in modern times. Second, the word ‘Segeum’ in Korean history records initially appears from the treaty named ‘Japanese trade law at numerous Joseon ports(於朝鮮國議定諸港日本人民貿易規則)’, which was established with Japan on the same year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equitable Treaty of Ganghwa」. The content of the treaty is published in 『The annals of king Gojong』 dated July 6, the 13th year of King Gojong(1876). At the time, Joseon was using the term ‘Sejeon’ which had the same meaning as ‘Segeum’ however, stating the word ‘Segeum’ in the treaty seemed by the reason that the treaty was established in Japanese superiority. Before establishment of this treaty, the term ‘Segeum’ cannot be found in various law books such as Korean historical documents including 『Samguk Sagi』, 『Samguk Yusa』, 『Goryeosa』, 『Ban Gye Su Rok』 which records the policy of taxation in Joseon dynasty in detail and the broad historical recordings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Gyongguk Daejon』 or 『Dae Jeon Hoe Tong』. Third, the principle of taxation in Joseon dynasty was pay in kinds like rice and grains. However, there were cases to pay tax partially in money after its common use, this was called ‘Sejeon’. The term ‘Sejeon’ seemed to be used in the 15th year of King Seongjong, Goryeo(996) with the initial issuance of coins and it is written in 『Goryeosa』. According to the frequent records of the term ‘Sejeon’ even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t is noticeable that is traditionally used in Joseon. This is because the Chinese character of ‘money’ was used as ‘錢 (jeon)’. However, after the adaptation of the term ‘Segeum’, ‘Sejeon’ the word used for around 1,000 years in Joseon has disappeared.

목차

Ⅰ. 서론
Ⅱ. 조세(租稅)
Ⅲ. 조선시대 조세(租稅)와 유사 용어
Ⅳ. 세전(稅錢)과 세금(稅金)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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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Ki-Soo Oh) . (2012).조선시대 租稅와 稅錢, 稅金 용어의 역사적 고찰. 세무학연구, 29 (2),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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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Ki-Soo Oh) . "조선시대 租稅와 稅錢, 稅金 용어의 역사적 고찰." 세무학연구, 29.2(2012):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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