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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이용수 8

영문명
A Study for Resolving the Trade-off in Separate Tax about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ule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정지선(Chung, Ji-Sun) 권오현(Kwon, Oh-Hyun) 김완용(Kim, Wan-Yong)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9권 제2호, 165~199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6.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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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회피 등을 위하여 법률행위의 형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거나 수정하여 경제적 실체에 부합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는 납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례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여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킨 경우 그 행위를 배제하여 과세소득을 실질에 맞게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살펴본 후에 개별 세법에 산재되어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각각 비교 및 고찰하여 상충문제를 검토하였는데,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문제와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부과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부과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도 해당하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도 해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중 하나의 세목만을 과세하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감정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감정한 가액만 인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의문이다. 법원의 판단과 같이 소급감정된 가액도 감정평가법인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한 세법에서도 시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소급감정에 대한 시가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에 거래된 가격만 인정하고, 평가기준일 이후 거래된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비하여 넓게 적용된다. 이러한 시가 평가범위의 상충에 의하여 복잡성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가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산기준일’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정산기준일은 그 주식을 처분한 날도 아니고, 취득일을 의제하는 날도 아니기 때문에 정산기준일 이후 당해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물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규정을 두어 취득가액을 재산정하도록 하지만 이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편일 뿐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산기준일을 증여의 새로운 취득일로 보는 간주규정을 신설하거나 「소득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산기준일을 취득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각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세법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one of the principle to levy on national tax, means that levy on the real substance by denying or adjusting the formal substance for the avoidance of taxation.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ules means that re-calculate about a irrational transaction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ax. This study consider the matter of the trade-off in separate tax about the 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rules and find the solutions. These findings wer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double taxation occurs between capital gain tax and gift tax in the case of 'transfer at lower price than market price'. One transaction must be taxed by one tax;capital gain tax or gift tax. Second, the 'estimated value' is conceded before and after 6 months from the basic date only. Like the court's judgment, 'retroactive estimated value' must be concede also. Third, the 'compared sale value' is conceded before the basic date only. And the range of 'Fair Value' in 'Corporate Tax' and 'Inheritance & Gift Tax'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So, the range of Fair Value must be demonstrate in one tax law;i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or 'Inheritance & Gift Tax'. Finally, the 'Inheritance & Gift Tax' is using the concept of 'the basic date of calculate'. But it doesn't mean the 'date of selling' or 'date of acquisition'. So we must amend the tax law;the new rule which regards 'the basic date of calculate' as 'the date of acquisition' in the 'Inheritance & Gift Tax', or which regards 'the basic date of calculate' as 'the date of selling' in the 'Income Tax Law'.

목차

Ⅰ. 서론
Ⅱ.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Ⅲ. 개별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Ⅳ. 부당행위 계산과 세목간의 상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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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Chung, Ji-Sun),권오현(Kwon, Oh-Hyun),김완용(Kim, Wan-Yong) . (2012).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세무학연구, 29 (2), 16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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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Chung, Ji-Sun),권오현(Kwon, Oh-Hyun),김완용(Kim, Wan-Yong) .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세무학연구, 29.2(2012): 16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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