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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세무상 이월결손기업과의 합병

이용수 11

영문명
Merger with a Firm with Net Operating Loss: The Case of HANA Bank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정운오(Woon-Oh Jung) 김갑순(Kap-Soon Kim) 전병욱(Byung Wook Jun)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5권 제2호, 163~19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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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하나은행은 지난 2002년 서울은행과의 합병에서 6조 1,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결손금을 승계하여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경제적 실질과는 달리 결손기업인 서울은행이 이익기업인 하나은행(구)을 합병하는 것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후 상호를 다시 하나은행(신)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역합병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두 은행 간의 역합병이 법인세법에서 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조세회피 목적의 역합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조6천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법인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간의 합병을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계약적 관점에서 보면, 서울은행의 이월결손금은 조세혜택에 대한 권리로서 일종의 자산이지만 이를 서울은행이 자력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역합병을 통해 하나은행에게 양도한 셈이므로 두 은행 간 합병은 세무계획의 계약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 또 하나은행은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절세혜택만큼 서울은 행의 인수가격을 론스타와 같은 해외경쟁자보다 높일 수 있는 여력을 얻었고, 예금보험공사는 높은 인수가격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한편, 두 은행 간 합병과 관련한 명시적 조세의 감소는 합병은행의 법인세 부담 감소로서 약 9,522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암묵적 조세의 관점에서 보면, 명시적 조세 감소분 가운데 일정부분은 암묵적 조세의 형태로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하나은행이 론스타와 같은 해외경쟁자들과의 입찰경쟁에서 이들보다 더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절세효과 때문인데 더 높아진 인수가격만큼은 암묵적 조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사례는 세무계획이 지니는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이러한 불확실성 중 하나는 관련세법규정의 적용가능성 여부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처하여 세무계획자는 불리한 상황발생시 보호장치(insurance)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장치의 예로서 면책규정(indemnity)이나 세무전문가들의 의견확보 또는 대 국세청 사전질의와 응답확보 등이 있으며, 특히 전문가의견의 확보나 대 국세청 사전질의 등은 사후적으로 세무소송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사례의 하나은행은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조세혜택의 상당부분을 암묵적 조세의 형태로 이미 정부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서울은행 인수협상과정에서 명문화하여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수년이 지난 후 부당역합병으로 인정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물론 하나은행은 합병거래 전 국세청에 사전질의하고 응답을 확보하기는 했으나, 두 은행이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충분한 보호장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영문 초록

This case study analyzes, from the perspective of ‘effective tax planning,' so-called a 'reverse merger' consummated by HANA Bank (‘HANA’ hereafter), who acquired financially distressed SEOUL Bank (‘SEOUL’ hereafter). First, this case eloquently demonstrates the contractual perspective of effective tax planning in that SEOUL, who could not capitalize on its own net operating loss (‘NOL’ hereafter) due to financial distress, sold to HANA the right to tax savings that would arise from the use of NOL. Furthermore, with the deductibility of NOL, HANA had a competitive edge in bidding for SEOUL over foreign bidders like Lone Star, and was able to merge SEOUL by offering a higher bid price. The increased bid price of HANA over its competitors is implicit tax coll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who invested a huge amount of public fund to restructure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went bankrupt during the Korean economic crisis in late 1990s. The explicit tax savings that accrue to HANA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952 million.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xplicit tax savings is substantially reduced by the implicit tax borne by HANA. This case also shows that there exists uncertainty and risk associated with all tax planning schemes. Specifically, the ultimate outcome depends on how the applicable tax code is interpreted. To minimize the loss from such a risk, a tax planner should in advance secure insurance on contingency. In this regard, HANA received from the tax authority an advance ruling, which could have strongly supported the tax position of HANA when a legal dispute takes place between the two parties. Unfortunately, however, the advance ruling issued by the tax authority was based on the wrong facts HANA provided by mistake, and thus proved to be of little help when the tax authority argued against HANA regarding the reverse merger.

목차

Ⅰ. 서론
Ⅱ.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규제
Ⅲ.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 사례
Ⅳ.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간 역합병의 경제적 효과
Ⅴ. 하나은행 역합병의 세무계획 측면에서의 해석
Ⅵ.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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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오(Woon-Oh Jung),김갑순(Kap-Soon Kim),전병욱(Byung Wook Jun) . (2008).세무상 이월결손기업과의 합병. 세무학연구, 25 (2), 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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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오(Woon-Oh Jung),김갑순(Kap-Soon Kim),전병욱(Byung Wook Jun) . "세무상 이월결손기업과의 합병." 세무학연구, 25.2(2008): 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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