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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건설계약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세무상 쟁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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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Research on K-IFRS and Tax Law Issues in Construction Contract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전병욱(Byung Wook Jun) 최보람(Boram Choi)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2권 제3호, 81~10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9.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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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1년부터 상장기업에 원칙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기업회계 내의 회계처리의 불일치와 함께 기업회계와 세법 간의 불일치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회계기준과 세법 간의 괴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래는 건설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건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의 불명확성과 세무조정의 복잡성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건설계약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관련법령상 우리나라의 건설 및 분양계약은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취소불능계약에서는 건설공사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의하면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양계약과 동시에 건설사의 토지의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는 것 등과 같은 제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건설 및 분양제도에서 진행기준이 적용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소규모 시행사를 사업주체로 하면서 건설업체의 차입금 지급보증 등에 의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토지매입 잔금을 지급하고 초기 사업자금 등을 집행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에서 형식상의 사업주체는 시행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건설업체에 있으므로 분양수익의 인식이나 차입금의 부채계상 등과 같은 회계처리를 건설업체가 직접 해야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지분제 재개발·재건축공사는 일반분양분에 대한 가격결정권이나 위험과 효익을 시공사가 가지게 되므로 기본적으로는 인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진 조합과 시공사 간의 재개발·재건축 공사계약에서 일반분양분을 인도기준을 적용해서 회계처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의 계약의 병합과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와 이들의 문제점으로 인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세무상 쟁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건설계약의 수익인식 방법에 대하여 2011년부터 회계처리와 세법 간의 일치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중소기업의 건설계약과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결산상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경우에도 인도기준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선택을 허용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완화된 반면 회계처리와 세법 간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회계기준의 개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진행기준의 적용방법과 누적발생원가의 계산에 차이가 발생하고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에도 현행 법인세법과 회계기준 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작업진행률의 계산시 당기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원가를 회계기준상의 원가와 일치시키기 위한 법인세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거나 총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현행 법인세법을 유지하되 해당 기업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을 따를 수도 있도록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건설계약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주거용 부동산의 완성전 판매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상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내부관리 및 세무조정의 간소화를 위해 해당 기업이 회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s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hereafter) are enacted,accounting ambiguity and inconsistence between K-IFRS and tax laws are expected to keep growing, especially in construction contracts. Accounting problems of K-IFRS in construction contracts, which this study analyzes, are as below. First,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which is much fit for most construction contracts than completed-contract method, is hardly accepted in K-IFRS and, as a result,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with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could be lowered. Second, though legal entity in most project finance development is developer, construction company should take accounting responsibilities of the development as substantial business entity. Third, though completed-contract method is much fit for sales from rebuilding construction,that accounting method hardly meets the requirements of K-IFRS. Tax law issues in construction contracts, which is related with those accounting issues, are as below. First, accounting principles should be revised to lessen the inconsistence between K-IFRS and tax laws in short-term construction contracts of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is expected to keep growing. Second, tax laws should be revised to lessen the difference between K-IFRS and tax laws in application of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Third, taxpayers should be allowed to adopt K-IFRS, instead of tax laws, in case the “percentage of completion” is unable to be rationally measured, loss from completed contract is expected, or residential housing is sold before completion.

목차

Ⅰ. 서 론
Ⅱ. 건설계약 적용 국제회계기준의 문제점 분석
Ⅲ. 건설계약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세무상 쟁점의 분석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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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Byung Wook Jun),최보람(Boram Choi). (2011).건설계약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세무상 쟁점의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12 (3), 81-104

MLA

전병욱(Byung Wook Jun),최보람(Boram Choi). "건설계약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세무상 쟁점의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12.3(2011): 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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