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인세법상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
- 영문명
- A Study on Improvement of Non-inclusion of Received Dividend Amount in Gross Income in Coporation Tax Law: Focusing on Non-inclusion of Interest Paid in Deductible Expense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이성엽(Lee, Sung Youb) 전규안(Jeon, Kyu An) 김완희(Kim, Wan Hee)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3권 제2호, 91~11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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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인 잉여금을 투자자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이중과세의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입장에 있다. 우리나라 배당소득과세제도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목적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피투자회사의 주식평가금액에 따라 그 손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지는 과세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실제의 사례를바탕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피투자회사 관련 평가손익을 차감하는 방안이 평가에 따른 손익을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에서 모두 제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피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이 계산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특히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차입금을 조달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하여 피투자회사의 주식평가금액에 따라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이 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법인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법인세법개정시 즉시 적용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axation of dividend income would be double-taxation because the source of dividend, retained earning, is already taxed by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Korean Tax Code is, to a degree, in a position to resolve the double-taxation. Regulation on Corporate Income Tax Law applies non -inclusion of dividend income in gross income as a resolution for preventing double-taxation if the stockholder is a corpor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oint out the taxation issue of fluctuation in non-inclusion of dividend income amount in according to the valuation of investee’s stock like fair value and equity method and to propose remedies to improve this proble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follows; An alternative to eliminate the valuation income or loss of investee’s stock in total assets of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s more desirable because it is tax -neutral for the valuation income and loss as well as there is no tax-difference between valuating corporation and non-valuating corporation in investee’s stock.
It can be expected that this article can contribute as pointing out the taxation issue of fluctuation in non-inclusion of dividend income amount in according to the valuation of investee’s stock and proposing remedies to improve this problem.
목차
Ⅰ. 서 론
Ⅱ.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및 관련 법률 규정
Ⅲ. 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입법상의 문제점
Ⅳ. 개선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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