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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貢法)과 대동법의 역사성과 한계성

이용수 20

영문명
The Historicity and Limitation of Gongbeop and Daedongbeop51)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오기수(Ki-Soo Oh)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6권 제3호, 191~215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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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에서도 조세법의 입법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재정수입을 확보하면서 납세자의 공평과 응능과세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한다. 하지만 현대에서도 이목표의 온전한 달성은 쉽지 않다. 본 논문은 대동법과 공법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조선시대의 최고의 조세개혁인 공법과 대동법의 역사성과 한계성을 분석 고찰하여 역사적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공법의 경우 공평과세와 민주적인 입법, 조세의 선진 과학화의 3가지를 역사성으로 들었다. 공법의 핵심은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관리의 재량권을 최소화 하였으며, 공법은 입법과정에서 여론조사와 시범실시 등을 시행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백성의 자발적인 순응을 이끌어 내고, 조세 징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민주적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동법의 역사성은 크게 과세의 명확성과 편의성, 응능과세를 들었다. 그 중 가장 핵심은 대동법은 고을별 천차만별한 토산물 대신 전답 결수에 따라 쌀로 납부하게 하여 과세물품을 단일화 시키고 납부세액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공법의 한계성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고을 단위 연분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 전답의 재상 답험이다. 군현 단위의 연분결정에는 넓은 지역이 하나의 연분이 적용됨으로서 과세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이후 단종 때 면(面) 단위 등제방식으로 고쳤으나 실무 행정에서는 잘 반영되지 못하였다. 대동법의 한계성에는 중국식 공법으로의 환원과, 전답의 동일과세, 목적세의 주객전도의 세 가지를 들었다. 대동법은 결세로 전환되면서 1결당 12말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풍흉 고려 없는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중국식 공법으로 환원된것이다.

영문 초록

The characteristic of Gongbeop lies in the fact that King Sejong performed the reform in person. In contrast, the kings who enforced Daedongbeop merely made a decision depending on the opinion of the Royal court. Therefore, Daedongbeop basically couldn’t be a systematic, specialized reform in comparison with Gongbeop. The tax revenue size in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was 100,000 seok in rice, which was merely the size of one fourth to one-fifth of the rice paddy & field tax. However, with the enforcement of Daedongbeop, the revenue from Daedong tax, aiming at expropriation for tax paid in kind, surpassed the rice paddy & field tax to increase by as much as five times the tax revenue in the early days. Gongbeop attempted at primary fairness based on the system of 6-Grade of Rice Paddy and Field, and also attempted at secondary fairness based on the system of 9-Grade of Good and Bad Harvest according to harvesting situations.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on-site survey consequent on a good or bad harvest was abolished, Daedongbeop collected 12 mal of rice from all rice paddies and fields without distinction of rice paddy or field. It means another rice paddy & field tax was added to the existing rice paddy& field tax. Gongbeop was enacted through a lot of debates and tests lest that the phenomenon of ‘a growing gap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should arise. Contrastively, Daedongbeop incurred the phenomenon of a growing gap between the haves and have-nots’ from tax concentration on rice paddy and field, being a contributor to deepening the imbalance in wealth in the late of the Joseon Dynasty.

목차

Ⅰ. 서 론
Ⅱ. 공법과 대동법의 관계
Ⅲ. 공법과 대동법의 역사성
Ⅳ. 공법과 대동법의 한계성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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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Ki-Soo Oh). (2015).공법(貢法)과 대동법의 역사성과 한계성. 세무와회계저널, 16 (3), 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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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수(Ki-Soo Oh). "공법(貢法)과 대동법의 역사성과 한계성." 세무와회계저널, 16.3(2015): 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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