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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외이사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통찰

이용수 648

영문명
Insight on the Operation of an Outside Director System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최민용(Choi, Min Yo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2호, 81~10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5.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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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즈음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 법은 사외이사의 많은 결격사유를 두는 방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규제가 중심이며, 최근의 상법 개정에서도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사외이사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환송 판결의 판시는 더 많은 결격사유는 더 많은 면책사유가 된다는 아이러니를 낫기도 한다. 우리 법의 모델이 된 미국 법 하에서도 독립이사에 대한 찬반의 논쟁이 존재하지만, 사외이사의 역할을 이사회 평가와 공시에 중심을 두고 있는 점, 회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하여 연차보고서와 위임장설명서에 그 판단을 기재한다는 점 등은 본받을 만하다. 적어도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외이사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지배주주의 이익충돌 사례에서 회사와 주주 일반의 이익을 지켜내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특히 이익충돌 시의 감시의무는 더욱 정치하게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업무집행이사와 그 기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경영판단의 법칙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이익이 충돌되는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서도 경영판단의 법칙으로 의무위반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경영판단의 법칙이 먼저 검토된 다음에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는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게 되어 문제이다. 이익충돌 중 자기거래 등과 같이 법규에 포섭된 소수의 제도에서만 경영판단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이다. 우리의 사외이사 제도는 이처럼 감시의무의 정치화라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기존에 독립성 논의의 그늘 아래 소홀해 온 전문성 논의도 비중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 전문성은 감시의무나 경영판단 법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Our history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has a long history. However, the evaluation on its performance is negative. I believe it is time to think over what direction is of value. Our law focuses on a cause of disqualification of the director including the current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But given the current court holding that when the director is disqualified, he is indemnified from the time when he/she is disqualified, such legal approach rather creates irony that the more disqualification causes, the more indemnified. In the U.S., there is still disputes on its value on an independent director. In spite of that, at least market trusts him/her. The director is in charge of evaluating the BOD and disclosure. A corporation opines its opinion on his/her independence in the Form 10-K and Proxy Statement with the reason attached there to. Our director is expected to do his/her role in protecting general shareholders’ and corporation interests especially in the case of a conflict of interest. Thus the specific and refined standard for oversight duty is in need. In such a case, oversight duty is to be reviewed before Business Judgment Rule. The standard for an outside director and for a general director should be different.

목차

Ⅰ. 도입의 글
Ⅱ.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운용방향
Ⅲ. 사외이사의 감시의무와 운용방향
Ⅳ. 맺는 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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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용(Choi, Min Yong). (2022).사외이사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통찰. 법학논총, 42 (2), 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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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용(Choi, Min Yong). "사외이사제도의 운용방향에 대한 통찰." 법학논총, 42.2(2022): 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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